[Pick] 출근 3달 차 사회초년생 숨지게 한 음주 뺑소니 '징역 20년'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방검찰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3)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17일 아침 7시 29분쯤 울산 남구 한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 씨를 차로 들이받은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을 살핀 뒤 오는 10월 13일 A 씨에 대한 형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달아나 3달 차 사회초년생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방검찰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3)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17일 아침 7시 29분쯤 울산 남구 한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 씨를 차로 들이받은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날 새벽까지 인근에서 술을 마신 A 씨는 지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뒤 달아났으며, 2시간 30여 분 만에 자신의 집에서 붙잡혔습니다.
A 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처음엔 사람을 친 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B 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24일 뒤인 지난 5월 11일 숨을 거뒀습니다.
피해자 B 씨는 불과 3달 전 어린이집에 취직한 사회초년생으로, 아침 출근을 하던 중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무보험 상태로 음주 운전했으며, 범행 직후 사고 현장을 다시 찾았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에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의 형을 구형하면서 "A 씨는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 기미가 없다"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아래 주소로 접속하시면 음성으로 기사를 들을 수 있습니다.
[ https://news.sbs.co.kr/d/?id=N1007318238 ]
이정화 에디터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1109억 쓴 보행로 '썰렁'…"세금 아깝다, 실패작" 하소연
- "80년대 토막살인, 정말?"…곡성·곤지암 이번엔 '치악산'
- 외줄 매달려 엉금엉금…멈춘 케이블카 14시간 만에 구조
- CCTV 없는 곳 노린 최윤종…"서울에 이런 공원 40%"
- 엉뚱 운전에 소방차 '쾅'…풀타임 자율주행 택시 급했나
- 6년 만의 사이렌 "어디로 가지?"…너무 멀고 좁은 대피소
- '정율성 기념사업' 논란…"북한 군가 작곡" vs "색깔론"
- 중국 랜드마크도 '텅텅'…"통제 분위기 바꿔야" 정부 비판
- [포착] "힘든 수술, 항상 응원해줬다"…대학병원에 커피차 보낸 환자
- [단독] "대통령 추석 선물 팝니다"…국민의힘 당직자, 받기도 전에 판매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