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무겁다’ 오투약으로 영아 사망케한 간호사들 항소했다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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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오투약 사망사고를 내고 이를 은폐한 간호사들이 실형을 선고받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1부(이재신 부장판사)는 23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유기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제주대학교병원 간호사 진아무개씨와 강아무개씨, 양아무개씨 등 3명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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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영아 오투약 사망사고를 내고 이를 은폐한 간호사들이 실형을 선고받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1부(이재신 부장판사)는 23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유기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제주대학교병원 간호사 진아무개씨와 강아무개씨, 양아무개씨 등 3명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진씨에 징역 1년2개월, 강씨에 1년6개월, 양씨에 1년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범행 내용, 피해 결과의 중대성, 피해 보상 등을 종합했을 때 원심 형량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해 3월11일 코로나19로 입원 치료중인 영아가 호흡 곤란 증상을 보이자 담당 의사는 '에피네프린' 약물 5㎎을 희석한 후 네뷸라이저(연무식 흡입기)를 통해 투여하라고 처방했다.
하지만 간호사 진씨는 처방과 달리 이 약물 5㎎을 정맥주사로 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에피네프린은 기관지 확장과 심정지 등 심장 기능이 멈췄을 때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약물이다.
진씨와 같은 팀의 선임인 강씨는 약물 투여 후 피해 영아 상태가 악화해 중환자실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오류를 인지하고도 이를 담당 의사 등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간호사인 양씨 역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고도 담당 의사 등에게 보고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은폐하기 위해 진씨, 강씨에게 사고 보고서 작성 등을 하지 않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가 이뤄졌을 때는 이미 영아의 장례가 끝난 뒤였다.
또 강씨는 진씨, 양씨와 공모해 이번 사건과 관련한 약물 처방 내용과 처치 과정 등 의료사고와 관련한 기록을 여러 차례에 걸쳐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아는 오투약 사고 이후 몸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 사망 원인은 급성 심근염으로, 에피네프린 과다 투여 시 나타나는 부작용 가운데 하나다.
1심 재판부는 약이 잘못 투여돼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들이 환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오히려 투약 사고 후 이를 은폐해 유기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하지만 이러한 은폐 행위와 사망 간 인과관계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간호사 진씨와 강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만 인정하고 유기치사 혐의는 무죄로 봤다. 수간호사 양씨에 대해서는 유기죄만 성립한다고 1심 재판부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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