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약 잘못해 아기 숨지자 기록 조작…간호사들 항소심에서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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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오투약 사망사고를 낸 뒤 이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제주대 병원 간호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이재신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 및 유기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제주대병원 수간호사 50대 A씨, 담당 간호사 20대 B씨, 수행 간호사 20대 C씨 등 3명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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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오투약 사망사고를 낸 뒤 이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제주대 병원 간호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이재신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 및 유기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제주대병원 수간호사 50대 A씨, 담당 간호사 20대 B씨, 수행 간호사 20대 C씨 등 3명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 징역 1년, B씨에게 징역 1년6개월, C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범행 내용, 피해 결과의 중대성, 피해회복 상황 등 양형 기준을 종합했을 때 원심 형량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11일 오후 5시30분쯤 제주대병원에 입원 중인 D(1)양에게 약물을 잘못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간호기록지 등을 수정·삭제해 오투약 사고를 숨기려 한 혐의도 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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