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또래 남성 무차별 살상 아냐… 살해 고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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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3)이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해망상으로 범행, 살해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선의 변호인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한 고의에 대해서는 일체 부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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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3)이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해망상으로 범행, 살해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선의 변호인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한 고의에 대해서는 일체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누군가) 본인을 미행한다는 피해망상 등을 겪어 그들을 닮은 듯한 남성들을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범행 동기와 관련해 “공소장에 기재된 것처럼 또래 남성들에 대한 열등감과 분노를 품어온 사실은 없다”며 “이러한 이유로 또래 남성을 무차별적으로 살상하려 했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다만 경위를 떠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끼친 점을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마트에서 흉기를 훔치고 택시에 무임승차한 혐의는 모두 자백하고 반성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피해자들 유족과 직간접적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선은 지난달 21일 낮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에서 80여m 떨어진 상가 골목 초입에서 남성 A(22)씨를 흉기로 약 18회 찔러 살해한 뒤 골목 안쪽에서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일 인천 서구에서 서울 금천구까지 택시를 무임승차하고 오후 1시59분쯤 금천구의 한 마트에서 흉기 2개를 훔친 뒤 신림동까지 재차 택시를 무임 승차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선이 잇따른 실패를 겪고 은둔생활을 하던 중 몰입하던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글로 고소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조선은 경찰에서 “오래전부터 살인 욕구가 있었다” “범행 전 살해 방법과 급소, 사람 죽이는 칼 종류 등을 검색했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홍콩 묻지마 살인’ 등을 검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지난달 26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조선의 이름과 나이·얼굴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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