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2자녀 특공… 태아·입양자녀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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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월부터 자녀가 2명인 가족도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을 넣을 수 있게 된다.
앞서 정부는 아파트 분양과 자동차 취득세 감면,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등 자녀가 셋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을 자녀 2명 가족까지 넓힌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자녀수 배점은 3명 30점, 4명 35점, 5명 이상 40점인데, 앞으로는 2명 25점, 3명 35점, 4명 이상은 40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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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일수록 넓은면적 우선경쟁
올해 11월부터 자녀가 2명인 가족도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을 넣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고가차 보유자의 경우 기존 1회 계약 연장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재계약이 전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아파트 분양과 자동차 취득세 감면,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등 자녀가 셋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을 자녀 2명 가족까지 넓힌다고 밝힌 바 있다. 공공주택부터 실시하고, 민영주택은 추후 논의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분양주택의 자녀 수 배점에 2자녀 항목을 추가했다. 현재 자녀수 배점은 3명 30점, 4명 35점, 5명 이상 40점인데, 앞으로는 2명 25점, 3명 35점, 4명 이상은 40점이다. 정부는 3자녀 이상 가구가 불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2자녀와 3자녀 간 배점 차이를 10점으로 차이를 뒀다.
다자녀 기준 변경은 올해 11월 시행 예정이며, 시행 이후 분양공고가 나온 공공주택부터 적용된다.
국토부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을 밝힌 올해 3월 28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때 미성년 자녀 1인당 10%포인트씩 완화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해 최대 20% 포인트 완화한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태아이거나 대책 발표이후에 출생한 입양자녀도 포함이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때 같은 배점이 나온다면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우선한다.
또 조부모-손자·손녀 가정에 대한 주거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에 조손가구(조부모와 미성년 손자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를 포함하기로 했다.
자녀가 많은 가구가 더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가 면적 45㎡가 넘는 집에 입주하기를 희망한다면 현재는 1~2인 가구와도 경쟁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같은 3인 이상 가구와만 경쟁하는 방식이다.
공공임대주택의 고가 차량 소유자들의 재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나왔다.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재계약 허용이 가능한 자산 기준에서 자동차 가액을 제외해 고가차 보유자는 공공임대 재계약이 거절된다.
이미연기자 enero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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