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예방효과 분명히 있다"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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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중대한 교권침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록하는 데 대해 "예방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교권회복·보호 강화 종합방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부작용도 인정하지만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일례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청으로 이관하면 학교에서 소송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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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도 고시 상충하는 학생인권조례 있어…예시 마련해 안내"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중대한 교권침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록하는 데 대해 "예방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교권회복·보호 강화 종합방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부작용도 인정하지만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부총리,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 직무대리,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과의 일문일답.
-교권 관련 인식 개선을 위한 '모두의 학교' 캠페인은 어떻게 진행되나.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교육공동체의 건전한 상호 존중 문화를 위한 캠페인을 벌여갈 것이다. 방송사와 같이 하는 언론 캠페인도 필요할 것 같다. 상위 국가 체계에서도 캠페인이 돼야 하지만 지역·학교 단위도 각각의 자치를 통한 학교 문화 개선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학부모와 교장 간 책임계약 사례도 이미 있다.
-아동학대 범죄와 구분되는 정당한 생활지도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가.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 법령과 학칙에 따른 선생님들의 생활지도가 정당한 생활지도 범위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생활지도 고시)에 의한 생활지도를 하면 정당한 생활지도가 되는 것이다.
-중대 교권침해를 학생부에 기재할 경우 법적 분쟁이 늘 것이란 우려가 많다. 감수하고서라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건가.
▶(이주호) 학생부에 기재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방'이다. 소수의 학부모가 분쟁까지 가는 이유는 두렵기 때문이다. 거꾸로 말하면 예방효과가 분명히 있는 거다.
부작용도 인정한다. 다만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안들이 많이 담겨 있다. 일례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청으로 이관하면 학교에서 소송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다. 학부모 교육을 통해 소송이 남발되는 것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학생부에 기재한다는 건 교육적인 처벌이다. 우려를 많이 듣고 있지만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고 본다.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고 보나.
▶(이주호) 생활지도 고시와 상충하는 조항들이 있는 학생인권조례들이 있다.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이 문제가 되는지 교육청과 협의할 것이다. 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형태로 만들겠다고 하거나 상충되는 조항만 정리할 수도 있다.
-조례는 지자체·지방의회 권한인데 예시안 제시는 과도한 개입 아닌가. 적용 여부와 관련해 인센티브·페널티 계획은.
▶(이주호) 고시안과 조례가 충돌했기 때문에 충돌 사안들에 대해서는 권고하고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센티브나 페널티 구체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한 바가 없다.
-민원대응팀에서 관리자나 상급 기관에는 어떤 민원이 넘어가나.
▶(고영종) 학교장이 처리해야 할 민원은 학교 구성원, 교직원이 직접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이다. 담임교사에게 악의적인 민원이 반복돼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 될 수 있다.
상급기관인 교육지원청에는 통합민원팀을 두고 지역별로 공통으로 관련된 내용의 민원이 발생할 경우 해결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다. 통합민원팀에서 그런 업무를 계속 발굴해 학교의 민원을 줄여나가도록 하는 효과도 있다.
-민원대응팀 관련해 행정직원·교육공무원직의 반발이 크다.
▶(고영종) 공무직의 업무가 늘어나는 건 아니다. 단순 민원은 민원대응팀이 처리하지만 선생님이 직접 학부모와 해결해야 될 민원은 접수·배분하는 것이다. 반복적인 단순 민원에 대해서는 AI 챗봇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면 민원팀에서 해야 하는 업무량이 줄어든다.
-늘봄학교 기간제 교사, 돌봄전담사에게도 민원시스템이 적용되나.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 직무대리) 돌봄사도 학교 구성원, 직원으로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 차원에서 민원을 대응한다는 큰 취지에 똑같이 적용된다.
-아동학대처벌법·아동복지법 개정은 소관 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공전 중이다. 교육부 대책이 있나.
▶(고영종) 실무자 간, 여·야·정·시도교육청 4자 협의체에서도 언급이 됐었다. 소관 위원회에도 공유가 됐을 것으로 본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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