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정 한국외대교수 철우언론법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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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가 제22회 철우언론법상 학술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상을 선정하는 한국언론법학회는 "김 교수가 국내외 언론윤리 강령의 이해충돌 관련 규정을 분석하고 정치사회적 이해로 인해 발생하는 이해충돌에 관한 규정을 국내 언론윤리강령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며 "그의 '언론윤리와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 논문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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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가 제22회 철우언론법상 학술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상을 선정하는 한국언론법학회는 “김 교수가 국내외 언론윤리 강령의 이해충돌 관련 규정을 분석하고 정치사회적 이해로 인해 발생하는 이해충돌에 관한 규정을 국내 언론윤리강령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며 “그의 ‘언론윤리와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 논문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교수는 해당 논문에서 학술 논의를 통해 이해충돌이 어떻게 개념화되고 있는지, 개념의 핵심요소는 무엇인지 살핀 뒤, 국내・외 언론윤리강령의 이해충돌 관련 규정을 분석했다. 김 교수가 국내∙외 언론윤리강령을 비교해 본 결과, 국내 언론윤리강령의 이해충돌 관련 규정 대다수는 기자 개인의 경제적 이해 그리고 언론사의 경제적 이해로 인해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상황과 관련한 세부규정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인의 이해충돌 관련 현행 법률인 자본시장법과 청탁금지법 역시 기자 개인의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행위들을 제한∙금지하는 내용인 점을 감안하면 국내의 언론윤리 관련 법∙윤리 규정은 경제적 이익추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중점을 두고 이해충돌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정치사회적 이해로 인해 발생하는 이해충돌에 관한 규정을 국내 언론윤리강령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며 “언론(인)의 이해충돌 개념을 관계와 신뢰에 방점을 두는 전문직∙공공서비스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며 다양한 이해충돌 전반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시상식은 24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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