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온실가스 감축목표 너무 낮다"…헌재에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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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가 과소 설정돼있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관련 조항에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낸다.
인권위는 탄소중립기본법과 NDC 조항이 현재세대와 미래세대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와 포괄위임금지 원칙, 의회유보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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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가 과소 설정돼있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관련 조항에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낸다. 현재 진행 중인 4건의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 표명이다.
인권위는 탄소중립기본법과 NDC 조항이 현재세대와 미래세대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와 포괄위임금지 원칙, 의회유보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구 평균기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지구온난화로 인한 폭염, 가뭄, 산불, 한파 및 폭설 등 이상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헌법소원이 인권 보호 및 향상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해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기후변화가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그 피해가 점점 더 구체화·심화하는 반면 국내 온실가스 감축은 더딘 상황"이라며 "정부의 '파리협정' 이행 현황 및 국민 기본권 보호 관련 사안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기후소송은 모두 4건이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낮아 차세대 청소년의 생명권·행복추구권·멸종저항권·환경권·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청소년기후행동이 헌법소원을 내자 서울의 중학생들이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등의 위헌성을 확인해달라고 헌법소원을 냈다.
또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과학적 근거를 반영하지 않은 임의 수치라는 이유로, 아기기후소송단은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각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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