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단순·반복민원, AI 챗봇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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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3일 발표한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통해 학부모 민원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시스템을 마련하고 법안 개정 등을 통해 학부모의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권회복 종합방안에 따라 학부모 등의 민원을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이 통합 접수해 배분하도록 시스템이 개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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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차원에서 해결 불가 민원
지원청 산하의 통합민원팀으로
교권침해 학부모가 교육 거부땐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키로
시·도마다 달랐던 학생인권조례
통일된 예시안 만들어 개정 추진
교육부는 23일 발표한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통해 학부모 민원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시스템을 마련하고 법안 개정 등을 통해 학부모의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권회복 종합방안에 따라 학부모 등의 민원을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이 통합 접수해 배분하도록 시스템이 개편된다. 이와 관련, 교원단체에서는 민원대응팀 소속 교육공무직이 민원을 떠맡게 돼 결국 ‘폭탄 돌리기’가 될 것이라고 반발했지만, 교육부는 일부 보완책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온라인 민원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에 탑재할 수 있는 민원처리 인공지능(AI) 챗봇을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개발해 단순·반복 민원의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 민원대응팀은 온라인 대응이 어려운 민원을 처리하거나 사안에 따라 교직원, 학교장 처리가 가능하도록 전달한다. 민원대응팀은 2학기부터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표준모델이 제시된다. 학교 차원에서 해결이 불가능한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교육지원청 산하에 과장 및 변호사 등 5∼10명 규모로 신설되는 통합민원팀으로 이관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에 앞서 9월 중 ‘교원 학생 생활지도 고시’ 해설서를 제작, 현장에 배포하면서 학부모가 교육상담 과정에서 지켜야 할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을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는 상담 원칙 및 응대·제한 사항, 대면 상담 및 전화, 문자 상담 가이드라인 등이 담긴다. 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기본정보 및 학생 생활지도, 교육활동 보호 방안 등을 담은 학교생활 안내자료집도 개발해 내년 보급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부모에게 서면 사과·재발 방지 서약·특별교육 이수 등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을 개정하겠다고도 밝혔다. 학부모가 특별교육 이수 등을 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고시에 학부모의 악성 민원 관련 항목도 신설하기로 했다. 교권회복 종합방안 시안 발표 후 여야 및 교원단체 간 이견이 있었던 ‘학생의 교권침해 행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안’도 이날 발표된 최종안에 포함됐다. 교육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 시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교원지위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시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위해서는 ‘교육공동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 예시안(가칭)’을 만들어 교육청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정부의 종합방안 중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교원 대상 아동학대 조사 및 수사에서 교육청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도록 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여야 간 큰 이견이 없어 이달 내 상임위원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교권침해 행위 학생부 기재와 관련해서는 여야 간 입장 차가 큰 상태다.
정부는 이날 보육교사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방안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나서 보호자의 보육교직원 인권침해 행위 금지 및 보육활동 존중 의무를 신설하고, 어린이집 원장,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의 경우 아동학대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인지현·이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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