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학부모에 ‘재발방지 서약’ 받는다

인지현 기자 2023. 8. 2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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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교권침해 행위를 한 학부모에게 재발방지 서약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23일 확정해 발표했다.

학부모 민원에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 및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한 온라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학교장 직속 민원대응팀과 교육지원청에 통합민원팀을 설치해 3중 민원 대응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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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권회복 종합방안 발표
교육지원청도 통합민원팀 설치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통합 교육지원청 산하에 통합민원팀을 신설하는 등의 교권 회복 및 보호 종합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정부가 교권침해 행위를 한 학부모에게 재발방지 서약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23일 확정해 발표했다. 학부모 민원에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 및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한 온라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학교장 직속 민원대응팀과 교육지원청에 통합민원팀을 설치해 3중 민원 대응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시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공동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 예시안(가칭)’도 마련한다.

교육부는 이날 교권회복 종합방안을 발표하면서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근절을 위해 교원지위법을 개정, 서면 사과·재발방지 서약·특별교육 이수 등의 제재 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학생이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했을 때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 추진도 최종안에 포함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후 교권 관련 법안들을 심의한다.

교육부는 학부모 등의 민원을 학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에서 통합 접수하도록 하되 단순·반복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나이스 시스템에 온라인 민원 대응 기능을 추가하고, 민원 처리 AI 챗봇도 개발해 활용하기로 했다. 상급기관인 교육지원청에도 교육장 직속의 통합민원팀을 신설해 학교 단위에서 해결이 어려운 민원을 맡도록 했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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