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YTN, 배우자 청탁 의혹 허위 보도”…고소·명예훼손 소송

박효인 2023. 8. 2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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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오늘(23일), 인사청문회 당일 '배우자 청탁 의혹'을 보도한 YTN과 우장균 사장 등 임직원을 경찰에 고소하고, 5억 원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후보자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클라스는 소장에서 "YTN 측은 보도 3주 전 '한참 뒤에 돌려받은 것으로 기억한다'는 A 씨의 제보가 이미 확정된 판결을 통해 사실에 정면으로 반함에도 추가 취재를 거치지 않고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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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오늘(23일), 인사청문회 당일 ‘배우자 청탁 의혹’을 보도한 YTN과 우장균 사장 등 임직원을 경찰에 고소하고, 5억 원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이동관 부인 인사청탁 당사자 A 씨 “돈 돌려받은 건 다음 날 아닌 한참 뒤”’, ‘이동관 부인 인사청탁 당사자 “2천만 원 한참 뒤 돌려받아”’, ‘“두 달 지나 돌려받아”…’청탁 실패‘ 이후 시점 주목“ 등입니다.

이 후보자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클라스는 소장에서 ”YTN 측은 보도 3주 전 ’한참 뒤에 돌려받은 것으로 기억한다‘는 A 씨의 제보가 이미 확정된 판결을 통해 사실에 정면으로 반함에도 추가 취재를 거치지 않고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후보자가 직접 대응할 수 없는 인사청문회 진행 도중 해당 뉴스가 보도된 점, 위증 시 고발을 포함해 공직 사퇴까지 고려해야 하는 청문회에서 후보자가 ”배우자가 돈을 즉시 돌려줬다“고 재차 발언했음에도 보도를 지속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어 ”청문 도중에도 과거 입장문 등을 통해 ’현금을 기념품으로 위장해 담아온 것을 인한 즉시 돌려줬고 민정수석실에 신고했다‘고 명확히 해명했다고 밝혔는데도, 청문회가 한창일 때 3건의 허위기사를 강도와 표현 수위를 높여가며 잇따라 보도한 건 다분히 악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또 ”후보자 흠집내기성 보도의 일환이자, 제소에 대한 보복성 보도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YTN이 제보를 받고 보도한 경위, 방송프로그램에 의한 허위 사실 적시 행위, 고의·비방의 목적, 공모 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혐의사실이 밝혀질 경우 엄히 처벌하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이 후보자 측은,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뉴스 배경 화면에 후보자 사진을 사용하는 방송 사고를 낸 YTN 임직원들을 최근 형사 고소하고 3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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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인 기자 (izz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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