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YTN, 배우자 청탁 의혹 허위 보도”…고소·명예훼손 소송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오늘(23일), 인사청문회 당일 '배우자 청탁 의혹'을 보도한 YTN과 우장균 사장 등 임직원을 경찰에 고소하고, 5억 원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후보자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클라스는 소장에서 "YTN 측은 보도 3주 전 '한참 뒤에 돌려받은 것으로 기억한다'는 A 씨의 제보가 이미 확정된 판결을 통해 사실에 정면으로 반함에도 추가 취재를 거치지 않고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오늘(23일), 인사청문회 당일 ‘배우자 청탁 의혹’을 보도한 YTN과 우장균 사장 등 임직원을 경찰에 고소하고, 5억 원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이동관 부인 인사청탁 당사자 A 씨 “돈 돌려받은 건 다음 날 아닌 한참 뒤”’, ‘이동관 부인 인사청탁 당사자 “2천만 원 한참 뒤 돌려받아”’, ‘“두 달 지나 돌려받아”…’청탁 실패‘ 이후 시점 주목“ 등입니다.
이 후보자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클라스는 소장에서 ”YTN 측은 보도 3주 전 ’한참 뒤에 돌려받은 것으로 기억한다‘는 A 씨의 제보가 이미 확정된 판결을 통해 사실에 정면으로 반함에도 추가 취재를 거치지 않고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후보자가 직접 대응할 수 없는 인사청문회 진행 도중 해당 뉴스가 보도된 점, 위증 시 고발을 포함해 공직 사퇴까지 고려해야 하는 청문회에서 후보자가 ”배우자가 돈을 즉시 돌려줬다“고 재차 발언했음에도 보도를 지속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어 ”청문 도중에도 과거 입장문 등을 통해 ’현금을 기념품으로 위장해 담아온 것을 인한 즉시 돌려줬고 민정수석실에 신고했다‘고 명확히 해명했다고 밝혔는데도, 청문회가 한창일 때 3건의 허위기사를 강도와 표현 수위를 높여가며 잇따라 보도한 건 다분히 악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또 ”후보자 흠집내기성 보도의 일환이자, 제소에 대한 보복성 보도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YTN이 제보를 받고 보도한 경위, 방송프로그램에 의한 허위 사실 적시 행위, 고의·비방의 목적, 공모 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혐의사실이 밝혀질 경우 엄히 처벌하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이 후보자 측은,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뉴스 배경 화면에 후보자 사진을 사용하는 방송 사고를 낸 YTN 임직원들을 최근 형사 고소하고 3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박효인 기자 (izzana@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무차별 범죄 치안 공백 지적에 ‘의경 부활’ 검토 [오늘 이슈]
- 코로나, 4급 감염병으로…검사비·입원치료비 지원 중단
- 교권회복방안 확정 발표…“학교장 민원 책임처리·지원청에 통합민원팀”
- [현장영상] “일본 산업 끝낼 것”…수산물 즉각 통제 나선 홍콩 분위기
- [단독] ‘4층 창문까지 침입’ 전 여친 스토킹 남성 현행범 체포
- “서이초 가해 학부모, 현직 경찰”…경찰 “직업 공개 불가” [잇슈 키워드]
- “신발장에 230mm도 안 들어가”…입주 앞둔 새 아파트, 하자투성이? [잇슈 키워드]
- 케이블카 등교 파키스탄 학생들, 줄 끊어져 협곡에…애타는 구조
- “50년 만에 처음”…세계 유일 민무늬 기린, 미국서 태어나 [잇슈 SNS]
- [한눈에 이슈] “괴멸된다” 오염수 걱정하는데 ‘소비 살아난다’는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