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문진·KBS 이사장 '해임 집행정지' 31일 심문(종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전 이사장과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사건의 첫 심문이 내주 열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권 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이달 31일 오전 11시 50분으로 잡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전 이사장과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사건의 첫 심문이 내주 열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권 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이달 31일 오전 11시 50분으로 잡았다.
같은 날 오후 1시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도 남 전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첫 심문을 진행한다.
방통위는 21일 권 전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며 해임을 결정했다.
이에 앞서 14일에도 KBS 방만 경영 방치와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을 들어 남 전 이사장의 해임을 제청했고, 윤 대통령이 이를 즉각 재가했다.
권 전 이사장과 남 전 이사장은 모두 결정에 반발해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권 전 이사장은 "방통위가 터무니없는 사유를 들어 위법한 절차를 통해 해임했다"고, 남 전 이사장은 "해임 사유가 모두 관련 법령과 경영 상황을 무시한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내용"이라고 각각 주장했다.
hee1@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르포] 세븐틴 보려고 美 전역에서 몰려든 2만명, LA 스타디움서 열광 | 연합뉴스
- 아이유 측 "표절의혹 제기자 중 중학교 동문도…180여명 고소" | 연합뉴스
- 英병원서 뒤바뀐 아기…55년만에 알게 된 두 가족 | 연합뉴스
- 트럼프 장남 "젤렌스키, 용돈 끊기기 38일 전" 조롱 밈 공유 | 연합뉴스
- 일면식도 없는 40대 가장 살해 후 10만원 훔쳐…범행 사전 계획 | 연합뉴스
- [삶] "누굴 유혹하려 짧은치마냐? 넌 처맞아야"…남친문자 하루 400통 | 연합뉴스
- '환승연애2' 출연자 김태이,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 송치 | 연합뉴스
- 투르크 국견 알라바이, 대통령 관저 떠나 서울대공원으로 | 연합뉴스
- 대만 활동 치어리더 이다혜 "미행당했다" 신고…자택 순찰 강화 | 연합뉴스
- 첫임기때 315차례 라운딩…골프광 트럼프 귀환에 골프외교 주목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