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전 수사단장 ‘항명’ 다룰 수사심의위, 25일 첫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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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해병대 박정훈(대령) 전 수사단장의 '항명' 논란을 다룰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25일 첫 회의를 가진다.
23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소방청, 공법학 관련 민간학회로부터 10여 명의 위원을 추천받아 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25일 오전 10시 박 전 수사단장 측 법률대리인도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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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에 국방부 검찰단장 등 고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해병대 박정훈(대령) 전 수사단장의 ‘항명’ 논란을 다룰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25일 첫 회의를 가진다.
23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소방청, 공법학 관련 민간학회로부터 10여 명의 위원을 추천받아 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25일 오전 10시 박 전 수사단장 측 법률대리인도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열 계획이다. 단 국방부는 수사심의위 위원장은 공개하되 전체 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 전 단장은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입건됐다. 박 전 단장은 “(채 상병 사건 수사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며 지난 14일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고 국방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군검찰 수사심의위는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 이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군내 사건과 관련해 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국방부 검찰단 소속 기구다. 심의위는 7∼20명으로 구성되며 수사 계속과 기소,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한다.
한편, 박 전 수사단장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23일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검찰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상대로 수원지법에 행정소송과 함께 보직해임 처분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22일 임성근(소장) 해병대 1사단장을 직권남용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대규모 소송전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김 변호사는 “검찰단장은 인지통보서 회수 자체가 직권남용이고, 집단항명죄 증거기록으로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법원 발부 영장 없이 회수한 것은 위법”이라고 공수처 고발 사유를 설명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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