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 "생성형AI의 뉴스콘텐츠 도용…저작권 침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정당한 허락 없이 뉴스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신문협회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뉴스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입장을 지난 22일 발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정당한 허락 없이 뉴스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신문협회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뉴스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입장을 지난 22일 발표했다.
협회는 네이버·카카오·구글코리아·MS 등 국내외 대형 IT 기업에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5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5대 요구 사항은 △뉴스 저작권자와 이용기준 협의 △'글로벌 AI 원칙' 준용 공표 △생성형 AI 학습 데이터의 출처 등 공개 △뉴스 콘텐츠 이용 방식 구체적으로 명시 △뉴스 저작물에 대한 적정한 대가 산정기준 마련 등이다.
협회는 "언론사가 막대한 투자와 수많은 정제 과정을 거쳐 생산한 뉴스 콘텐츠를 생성형 AI 개발 기업이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나 학습 데이터의 이용 출처 등을 명기하지 않고 활용하는 등 저작권 침해 행위가 광범위하게 발생해 뉴스 콘텐츠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생성형 AI 개발을 위한 뉴스 콘텐츠 이용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 협회는 "뉴스 콘텐츠는 그 자체로서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이라며 "AI 학습을 위해 뉴스 콘텐츠 내지 전체를 모두 사용하며 생성형 AI에 의해 뉴스 콘텐츠 창작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향후 AI 기술 발전 등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맞는 저작권 보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데이터베이스(DB) 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뉴스 저작권 보호가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art@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김소은, '우결 부부'였던 故 송재림 추모 "가슴이 너무 아파"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