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무니없는 소득기준에 지원 못 받아"... 권익위, 난임 정책 개편 제안

손영하 2023. 8. 23. 11: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남편의 난임을 확인했는데, 무조건 여자가 먼저 시술을 받아야 남편 수술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시술받아야 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권익위는 이 같은 민원 분석을 바탕으로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재전환 △난임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또는 대폭 완화 △건강보험 급여 횟수 확대 △남성 난임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등 17개 정책사항을 제안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년간 예비부부 건강권 민원 1493건
"퇴사와 임신준비 중 하나 택해야"
지난달 27일 서울시내 한 보건소에 임신 준비 부부를 위한 안내문이 놓여있다. 뉴스1

"맞벌이하지 않으면 살아가기 힘든 이 시대에 터무니없는 소득기준 때문에 대부분의 맞벌이 부부가 난임 지원을 꿈도 꾸지 못한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남편의 난임을 확인했는데, 무조건 여자가 먼저 시술을 받아야 남편 수술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시술받아야 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예비부모 건강권 관련 민원을 공개하고, 이를 정책 수립에 반영해 달라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난임 등 예비부모 건강 관련 민원은 총 1,493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난임 등 지원 확대 요청(480건) △난임 시술 휴가 문의(338건) △의료기관 및 지원 시스템 불만(167건) △지자체별 상이한 지원정책에 대한 이의(161건) 순이었다. 민원 신청인은 30대(64.1%)와 40대(27.2%)가 90% 이상을 차지했다.

한 민원인은 "기준보다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2만 원 높아 '지원 불가' 통보를 받고 보니 우리나라는 왜 아직도 출산율이 오르지 않는지 모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민원인은 "다른 지역은 소득기준을 폐지했다고 들었는데, 어느 지역은 가능하고 어느 지역은 불가능하다고 차별을 두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첫째 아이만이라도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제한을 없애달라" "일반 사기업은 난임휴가 3일을 제외한 휴가나 휴직제도가 없어 퇴사와 임신 준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등 목소리도 있었다.

권익위는 이 같은 민원 분석을 바탕으로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재전환 △난임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또는 대폭 완화 △건강보험 급여 횟수 확대 △남성 난임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등 17개 정책사항을 제안했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그동안 저출산 정책은 출산 이후의 지원이 집중돼 있고, 난임 발생 예방 등 출산 전 단계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며 "민원 분석 결과가 관계기관의 저출산 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