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후보자 "판결문 있는데도 악의적 보도"…YTN 우장균 대표 등 고소

조재현 기자 2023. 8. 2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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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측은 18일 인사청문회 도중 '배우자 청탁의혹'을 보도한 YTN과 우장균 대표이사 등 임직원을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하고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클라스 측은 "후보자가 명백하게 '돈을 즉시 돌려줬다'는 해명을 재차 했음에도 청문회가 한창이던 당일 오후 A씨 제보가 있었다는 사실을 내세워 3건의 허위기사를 잇따라 보도한 것은 다분히 악의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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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2023.8.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측은 18일 인사청문회 도중 '배우자 청탁의혹'을 보도한 YTN과 우장균 대표이사 등 임직원을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하고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YTN은 당시 인사청탁 당사자 A씨 제보를 바탕으로 한 단독기사 3건을 내보냈다. 이 후보자 배우자가 A씨로부터 받은 쇼핑백 속에 2000만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즉시 돌려줬다는 이 후보자 측 해명과 달리 한참 후에 돌려줬다는 게 골자였다.

이 후보자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클라스는 소장에서 A씨 제보가 법원 판결을 통해 인정된 관련자 진술과 법원의 사실 인정에 정면으로 반함에도 YTN이 추가 취재를 거치지 않고 사실에 반하는 보도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사건 판결문에도 '돈을 즉시 돌려줬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도할 것을 YTN에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악의적인 보도로 후보자를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클라스 측은 "후보자가 명백하게 '돈을 즉시 돌려줬다'는 해명을 재차 했음에도 청문회가 한창이던 당일 오후 A씨 제보가 있었다는 사실을 내세워 3건의 허위기사를 잇따라 보도한 것은 다분히 악의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클라스 측은 소장에 △제보 경위와 동기 및 그에 기한 보도의 경위 △방송프로그램에 의한 허위 사실 적시 행위 △고의 및 비방의 목적 △공모 행위 등을 수사해 혐의사실이 밝혀질 경우 엄히 처벌해 달라고도 적었다.

cho8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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