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수입판매 포도씨유서 발암물질 기준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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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홈플러스가 수입해 판매하는 포도씨유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기준·규격 부적합이 확인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2024년 5월 1일까지인 홈플러스의 '포도씨유 1천㎖' 제품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벤조피렌의 검출 기준은 2.0㎍/㎏ 이하이지만, 회수 대상 제품에서는 3.0㎍/㎏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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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홈플러스가 수입해 판매하는 포도씨유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기준·규격 부적합이 확인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2024년 5월 1일까지인 홈플러스의 '포도씨유 1천㎖' 제품이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벤조피렌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벤조피렌의 검출 기준은 2.0㎍/㎏ 이하이지만, 회수 대상 제품에서는 3.0㎍/㎏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회수 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 업소로 반납해 달라"고 말했다.
hyuns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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