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전 수사단장 측, 국방부 관계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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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 측이 국방부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박 전 단장 측 법률대리인은 오늘(23일) 김동혁 검찰단장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박 전 단장이 경찰에 이첩했던 기록 등을 군검찰단이 회수해간 것에 대해 "회수는 송부한 해병대 수사단에서 했을 때나 적용될 수 있다"면서,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것은 직권 남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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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 측이 국방부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박 전 단장 측 법률대리인은 오늘(23일) 김동혁 검찰단장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장에는 “(채 상병 사건은) 군에서 수사 권한이 없는 사안으로 민간 경찰에 이첩해야 하는 사안”이라면서, “범죄를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도 해병대 사령관도 아무도 구체적인 명령을 내릴 수 없는 사안”이라면서, “(수사단장은) 관련 기록과 증거물을 모두 송부하면 그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박 전 단장이 경찰에 이첩했던 기록 등을 군검찰단이 회수해간 것에 대해 “회수는 송부한 해병대 수사단에서 했을 때나 적용될 수 있다”면서,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것은 직권 남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군검찰단이 회수한 이유가 항명죄로 입건된 박 전 수사단장의 사건 증거기록 확보를 위해 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 “법원 발부 영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영장 없이 회수해 위법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유 관리관에 대해선 “(규정상) 죄명과 범죄사실을 적시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빼라고 압력을 행사한 행위는 직권을 남용하여 수사단장의 정당한 권한을 방해한 결과”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박 전 단장은 법원에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국방부는 특정인을 빼라는 등의 수사 외압을 준 적이 없고,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박 전 단장이 응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다만 이번 고발 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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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 기자 (cold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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