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중대법 2년 더 유예"…中企업계, 국민의힘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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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23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13명을 만나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기업승계 활성화 방안,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개선 등 중소기업 현안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내년 1월27일부터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데 현장에서는 우려가 굉장히 크다"며 "중대법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법이라고 중소기업계는 이구동성으로 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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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영세사업장 중대법 유예기간 2년 더 연장해야"
(서울=뉴스1) 김민석 신윤하 기자 = 중소기업계가 23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13명을 만나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기업승계 활성화 방안,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개선 등 중소기업 현안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내년 1월27일부터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데 현장에서는 우려가 굉장히 크다"며 "중대법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법이라고 중소기업계는 이구동성으로 말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규제도 강한 편"이라며 "독소조항은 인명 사고가 발생하면 대표자에 대해 최소 1년이상 징역 처하는 부분으로 기업의 대표가 구속되면 문제를 수습할 수 없게 돼 중소기업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실태 조사 결과 50인 미만 사업장 41%는 내년 1월까지 준비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50인 이상 사업장도 34%는 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답한다"며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해선 유예 기간을 2년 더 연장해 줄것을 건의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외에도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 때 중소기업의 숙원 과제인 △기업승계 활성화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개선 △기업간 거래시 협동조합 담합 배제 법안 통과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 개선 등 중소기업 현안 26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0인 미만 중대법 유예기간 연장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업종별 대표 20여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 △김성원 산자중기위 간사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장동혁 원내대변인 △서정숙 원내부대표 △조명희 원내부대표 △엄태영 원내부대표 △이인선 원내부대표 △김영식 원내부대표 △백종헌 원내부대표 △서범수 원내부대표 △지성호 원내부대표 △정희용 원내대표 비서실장 등 13명이 참석했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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