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도 오후 2시 민방위 훈련…"학교 내 저층으로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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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실시되는 공습대비 전국 민방위 훈련(민방공훈련)에는 학교도 참가 대상이다.
다만 일반 국민이 모두 참여하는 이번 민방위 훈련은 2017년 8월 실시된 이후 6년만이지만, 학교의 경우 지난 5월 16일 실시된 공공기관 중심 민방위 훈련에도 참여했었다.
원래는 민방공훈련 시 인근 지하철이나 아파트 지하 주차장 등 근처 대피소로 이동해야 하지만 이동 중 학생들의 부상 등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학교 안에서 대피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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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23일 실시되는 공습대비 전국 민방위 훈련(민방공훈련)에는 학교도 참가 대상이다.
다만 일반 국민이 모두 참여하는 이번 민방위 훈련은 2017년 8월 실시된 이후 6년만이지만, 학교의 경우 지난 5월 16일 실시된 공공기관 중심 민방위 훈련에도 참여했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유·초·중·고 학생과 교직원은 오후 2시 공습 경보가 울리면 5분 안에 학교 안의 대피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
원래는 민방공훈련 시 인근 지하철이나 아파트 지하 주차장 등 근처 대피소로 이동해야 하지만 이동 중 학생들의 부상 등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학교 안에서 대피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지침으로 지난 5월 민방위 훈련 때도 동일했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교내에 지하 대피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곳으로 우선 대피하며, 지하 공간이 없으면 학교장 재량에 따라 1층 등 저층 복도나 식당, 강당 등을 대피소로 지정해 대피한다.
대피장소로 이동한 후에는 10분 동안 민방위 훈련 안내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고 비상시국민행동요령 등도 교육받는다.
오후 2시 15분부터는 안내 방송을 듣고 경계 태세를 유지하면서 대피 장소에서 나오게 되고, 오후 2시 20분 훈련 상황이 끝난다.
교육장은 학교 현장에서 훈련에 참여해야 하며, 사전 대피로와 장소를 지정하고 안내 요원을 배치하는 등 훈련 준비를 해야 한다.
무리한 훈련 통제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는 안전 책임자를 지정·관리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 밖 이동을 지양하지만 실제 상황 시 반드시 지하대피소로 이동해야 함을 교육해야 한다"며 "학생들이 방학 중인 경우에는 방학 숙제로 대피소를 확인할 수 있는 과제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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