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월 호우 피해 농축산가에 한시적 지원 확대···복구비 지원비율 50%→100%

박용필 기자 2023. 8. 2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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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집중호우로 하천 제방이 붕괴되면서 물에 잠긴 충남 청양군 청남면 일대 농경지를 한 주민이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월과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축산물에 대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피해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피해를 입은 농축산물에 대한 복구 비용에 대한 지원을 두배로 늘리고, 파손된 농기계에 대한 지원도 처음으로 실시한다. 피해 면적에 따라 농·축산가 별로 최대 520만원의 위로금도 지급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축산물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그간 자연재난에 따른 농·축산 분야 피해 지원은 주생계수단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해, 피해 작물의 종자나 묘목을 다시 심거나 어린 가축을 새로 사는 비용의 일부만을 지원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피해를 입은 농축산가들이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지원 규모를 상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상향 범위를 조정했다고 했다.

우선 수해로 작물을 잃어 새 작물을 다시 심어야 하는 경우 대파대(종자·묘목 구입비, 비료 구입비) 전액을 보조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50%만 보조해왔다.

다만 실제 구입하는 데 든 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정한 기준단가를 기준으로 단가의 100%를 지원하는 것이다. 기준단가가 실제 파종 비용보다 낮은 10개 품목(노지고추, 노지양파, 노지쪽파, 고구마, 시설상추, 시설참외, 시설호박, 시설수박, 시설멜론, 시설토마토)은 실거래가 수준으로 기준을 인상해 지원할 계획이다.

가축이 폐사해 어린 가축(소, 돼지, 닭)을 새로 들이는 비용도 보조 비율을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한다.

또 이번에 한해 농·축산시설 내의 생산설비와 농기계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대해서도 최초로 지원을 실시한다. 생산설비나 농기계의 잔존가격의 35%를 지원한다. 그간은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축산시설 피해에 대해서만 지원했을 뿐, 시설 내 설비나 기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았었다.

특별 위로금 지급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자산의 절반 이상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만 위로금이 지급됐으나, 이번에는 이 기준에 미치치 못하더라도 작물 재배특성·피해면적이나 금액 등을 고려해 피해 농·축산가 별로 최대 520만원의 특별 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지난 6월과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된다”며 “태풍 ‘카눈’ 피해의 경우 피해조사가 마무리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통해 추가로 적용 대상에 포함할 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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