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 불안, 文정부 수사권 조정 탓 크다[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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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중이 운집하는 지하철역 주변에서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발생한 2건의 칼부림 사건으로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
더 나아가 일반 시민들도 무차별 칼부림과 같은 범죄 현장을 마주칠 경우 자신은 물론 주위에 있는 제3자의 생명이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정당방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관련 법제의 운영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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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중이 운집하는 지하철역 주변에서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발생한 2건의 칼부림 사건으로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 게다가 서울 시내의 한 공원에서 대낮에 젊은 여교사가 성폭행을 시도하는 남성에게 불의의 공격을 당해 결국 사망하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경찰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질타도 쏟아지고 있다.
그동안 훌륭한 치안을 자랑하던 우리 사회가 왜 이 지경이 됐을까?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는 압축 성장을 거듭한 결과 선진국 진입에는 성공했으나, 그 이면에는 치열한 경쟁에서 낙오해 좌절하는 사람도 많고,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정신질환을 앓거나, 외톨이로 살아가는 사람도 많다. 이러한 현상들이 묻지 마 범죄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쉽지는 않으나, 이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치유가 필요하다.
그러나 흉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일차적 책무는 경찰에 있는 만큼 경찰의 치안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그런데 2022년 상반기에 이뤄진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이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대부분 넘겨받음에 따라 경찰력이 사전적 범죄예방 활동에서 사후적 범죄 수사에 역량을 집중하게 됐으며, 이것이 범죄예방 활동을 소홀히 하게 된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일선에서 서울시의 범죄예방 활동을 담당하는 지구대와 파출소 중 40% 이상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으며, 전체 경찰 인력 중 실무자급인 경사 이하의 인력도 정원에 비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리고 그동안 경찰의 치안 업무를 보조했던 의무경찰 제도가 현역병 징집 인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폐지된 것도 경찰의 치안 역량을 약화시키는 한 요인이다.
경찰의 총역량에 변화가 없다고 가정할 때, 가진 역량 중 일정 부분을 범죄의 사전 예방에서 범죄에 대한 사후 수사로 전환한다면 사전 예방 기능이 약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면 범죄에 대한 사전 예방 기능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새로이 추가된 범죄 수사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추가된 기능만큼 경찰 인력을 적정하게 증원해야 한다.
경찰의 업무는 범죄 현장이나 시위 현장에서 폭력과 충돌하며 공권력을 물리적으로 행사하는 것이기에,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울 수 있다. 적정한 처우도 필요하다.
또한, 경찰이 범죄 현장에서 범죄를 제지하고, 범죄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경미한 과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도록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 조항 등 관련 법령을 해석·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경찰·검찰 및 법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일반 시민들도 무차별 칼부림과 같은 범죄 현장을 마주칠 경우 자신은 물론 주위에 있는 제3자의 생명이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정당방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관련 법제의 운영이 절실하다. 아울러,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해 범죄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도 계속돼야 한다. 다시금 시민들이 범죄 걱정 없이 지하철을 타러 가고, 공원을 산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찰의 노력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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