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택배 물량 감당 어려워”…안전대책 촉구 나선 집배원들

황병서 2023. 8. 2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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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로부터 집배원을 구할 수 있는 '집배관 복지법' 제정하라."

우체국 집배원들이 폭염 등에 따른 안전 대책 수립 등이 강제화된 입법 제정을 촉구하며 대국민 서명운동에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는 23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서울역 광장에서 '집배관복지법 입법쟁취 서명운동 전개 기자회견'을 열며 '집배원의 안전 기본에 관한 법률(집배관보건안전및복지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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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우체국본부 23일 입법쟁취 기자회견
‘집배관 복지법 제정’·‘집배원 작업중지권 확대’ 등 요구
천재지변 시 보호하기 위한 고시 있으나…현장서 무용지물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기후위기로부터 집배원을 구할 수 있는 ‘집배관 복지법’ 제정하라.”

우체국 집배원들이 폭염 등에 따른 안전 대책 수립 등이 강제화된 입법 제정을 촉구하며 대국민 서명운동에 나섰다. 혹한·혹서기 땐 우체국장이 우편업무를 일부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모호한 기준으로 현장에서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가 23일 서울역 광장에서 기후위기 집배원 안전대책 촉구, 집배관복지법 입법쟁취 서명운동 전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뉴시스)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는 23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서울역 광장에서 ‘집배관복지법 입법쟁취 서명운동 전개 기자회견’을 열며 ‘집배원의 안전 기본에 관한 법률(집배관보건안전및복지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이들은 △집배관 복지법 제정 △기후위기 집배원 작업중지권 확대 등을 주장했다.

해당 법은 집배관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복지증진을 위해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계획 수립, 복지·체력단련시설의 설치·운영, 퇴직집배관에 대한 취업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폭염 등 이상기후 환경 속 취약한 근무 환경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 특보와 이번 주 예정된 2차 우기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다”며 “높은 기온과 습도로 서 있는 것만으로도 힘든 상황에서 이륜차로 뜨거운 아스팔트 위를 5~6시간씩 다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우정사업본부가 대책 없이 택배 없는 날 정책을 펼친 결과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위탁택배원들의 택배가 집배원들에게 넘어와 휴가는커녕 쏟아지는 물량을 감당하느라 더욱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장에선 ‘우편물 이용제한 및 우편업무 일부 정지에 관한 고시’가 있으나, 현장에선 무용지물이라고 호소한다. 해당 고시는 폭우, 폭설,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부터 집배원의 생명, 신체 등을 보호하기 위해 우편물 이용제한 및 우편업무 일부 정지에 관한 기준을 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집배원의 안전을 위해 우편물 배달의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조항은 전체 배달구역의 10% 남짓한 1급지에 한정돼 있어, 기상이 급변할 경우 실제 우편 업무를 중단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2,3급지의 경우 총괄우체국장의 판단으로 집배원의 우편배달을 정지할 수 있으나, 부담으로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현업공무원인 소방관과 경찰관의 경우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을 제정해 보건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며 “집배원의 경우 이 같은 법이 없어 기후위기 안전에 대한 정책 수립이 강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후 서울역 부근에서 국민에게 전단을 돌리며 대국민 선전전에 나섰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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