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57만 원 넘는 고급 차 타면 공공임대 재계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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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1월부터 유자녀 가구 대상 공공주택 청약 기준이 대폭 완화한다.
현재 공공주택 특별분양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신혼부부(30%) 특별공급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맞벌이 120%) 이하인 이에게 우선 공급한다.
현재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땐 부모-자녀만 가구로 인정하는데, 앞으로는 조부모와 미성년 손자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조손가구도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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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부부도 유자녀면 청약 가능
조손 가구엔 우선 공급
이르면 11월부터 유자녀 가구 대상 공공주택 청약 기준이 대폭 완화한다. 소득이 다소 높아도 청약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뒤 고가 외제차를 사면 재계약이 거절된다.
국토교통부가 출산가구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3월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후속조치로 바뀐 규정은 이르면 11월 이후 공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우선 자녀가 있는 가구는 공공주택 입주 문턱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공공주택 청약을 할 때 출산 자녀 1인당 10%포인트, 최대 20%포인트(2자녀 이상)까지 완화한 소득·자산요건을 적용한다. 현재 공공주택 특별분양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신혼부부(30%) 특별공급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맞벌이 120%) 이하인 이에게 우선 공급한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월소득 745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 바뀐 규정을 적용하면 월소득 894만 원 이하 가구도 청약을 넣을 수 있다. 입주자모집 공고 당시 임신 중이어도 자녀가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공공주택 다자녀 기준은 2자녀로 통일한다. 현재 공공분양 기준은 3자녀, 공공임대는 2자녀로 이원화한 상황이다. 공공임대 입주자 선정 때 배점이 동점일 경우엔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우선 공급하고, 3인 가구가 넓은 면적의 임대주택을 신청하면 3인 이상 가구와만 경쟁시켜 당첨자를 가린다. 자녀가 많은 가구에 넓은 면적의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기 위해서다. 현재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땐 부모-자녀만 가구로 인정하는데, 앞으로는 조부모와 미성년 손자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조손가구도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3,557만 원이 넘는 고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면 공공임대 입주를 할 수 없지만, 입주 뒤에 고가 차를 사는 데 대해선 아무런 제약이 없다. 이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는 재계약 허용 가능한 자산기준에서 자동차 가액을 제외했다. 고가 차 보유자는 공공임대 재계약이 거절된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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