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57만 원 넘는 고급 차 타면 공공임대 재계약 불가

김동욱 2023. 8. 23. 11: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르면 11월부터 유자녀 가구 대상 공공주택 청약 기준이 대폭 완화한다.

현재 공공주택 특별분양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신혼부부(30%) 특별공급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맞벌이 120%) 이하인 이에게 우선 공급한다.

현재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땐 부모-자녀만 가구로 인정하는데, 앞으로는 조부모와 미성년 손자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조손가구도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 공공주택 청약 완화
대기업 부부도 유자녀면 청약 가능
조손 가구엔 우선 공급
경기 안양시의 LH 1호 공공전세주택 내부 모습. 연합뉴스

이르면 11월부터 유자녀 가구 대상 공공주택 청약 기준이 대폭 완화한다. 소득이 다소 높아도 청약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뒤 고가 외제차를 사면 재계약이 거절된다.

국토교통부가 출산가구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3월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후속조치로 바뀐 규정은 이르면 11월 이후 공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우선 자녀가 있는 가구는 공공주택 입주 문턱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공공주택 청약을 할 때 출산 자녀 1인당 10%포인트, 최대 20%포인트(2자녀 이상)까지 완화한 소득·자산요건을 적용한다. 현재 공공주택 특별분양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신혼부부(30%) 특별공급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맞벌이 120%) 이하인 이에게 우선 공급한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월소득 745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 바뀐 규정을 적용하면 월소득 894만 원 이하 가구도 청약을 넣을 수 있다. 입주자모집 공고 당시 임신 중이어도 자녀가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공공주택 다자녀 기준은 2자녀로 통일한다. 현재 공공분양 기준은 3자녀, 공공임대는 2자녀로 이원화한 상황이다. 공공임대 입주자 선정 때 배점이 동점일 경우엔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우선 공급하고, 3인 가구가 넓은 면적의 임대주택을 신청하면 3인 이상 가구와만 경쟁시켜 당첨자를 가린다. 자녀가 많은 가구에 넓은 면적의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기 위해서다. 현재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땐 부모-자녀만 가구로 인정하는데, 앞으로는 조부모와 미성년 손자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조손가구도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3,557만 원이 넘는 고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면 공공임대 입주를 할 수 없지만, 입주 뒤에 고가 차를 사는 데 대해선 아무런 제약이 없다. 이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는 재계약 허용 가능한 자산기준에서 자동차 가액을 제외했다. 고가 차 보유자는 공공임대 재계약이 거절된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