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은폐' 교장 징계 추진… 2학기 학교 민원 대응팀 가동

정민엽 2023. 8. 2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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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 현장 교사들을 중심으로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어려움 호소가 잇따르는 가운데 교육부가 학교장 중심으로 각종 학교 민원을 처리하는 학교 민원 대응팀을 시범 운영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학교장 책임하에 교감,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내외 규모의 별도 민원 대응팀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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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발표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교권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 현장 교사들을 중심으로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어려움 호소가 잇따르는 가운데 교육부가 학교장 중심으로 각종 학교 민원을 처리하는 학교 민원 대응팀을 시범 운영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가 밝힌 이번 방안의 비전은 ‘학생-교원-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모두의 학교’다. 세부적으로는 △교권-학생 인권의 균형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교원-학부모 소통 관계 개선의 방향에 맞춰 추진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민원에 대응하는 체제로 개편한다. 이를 위해 학교장 책임하에 교감,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내외 규모의 별도 민원 대응팀을 구성한다. 민원 대응팀은 학교로 들어오는 모든 민원을 접수하고, 1차적으로 민원을 분류한다.

민원 대응팀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은 대응팀 차원에서 해결하고, 교직원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직원에게 연계한다. 교육활동 침해 가능성이 높은 민원이라 판단되면 해당 민원은 학교장이 책임지고 처리한다.

앞으로는 개인 휴대전화를 통한 민원 요청도 거부할 권리가 생긴다. 앞으로 학부모는 자녀가 갑작스럽게 결석하는 경우에도 교원 개인에게 연락하지 말고, 학교 민원 대응팀을 통해 알려야 한다.

교원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범죄와 구분하고, 교원을 조사·수사하기 전 교육청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며, 교육활동 침해 학생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출석정지 이상의 처분을 가중하도록 명시하고, 학급교체·전학·퇴학 등의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해당 내용을 기재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 개정도 추진한다.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를 대상으로는 △서면 사과 △재발 방지 서약 △특별 교육 이수 등의 제재를 도입하고,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원이 홀로 어려움과 직면했던 상황에 대해 교육 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교육부는 올해를 ‘교권 회복’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교육 3주체 간 권한과 책임을 조화롭게 존중하는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가겠다.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도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리며, 교육부도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수준 높은 교육으로 보답하겠다”고 했다. 정민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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