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동네 병의원 신속항원검사 이젠 유료…병원서 계속 마스크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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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현행 2급에서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각종 국민 지원 체계도 달라진다.
검사와 치료에 대한 국비 지원과 건강보험 급여 지원이 대폭 축소돼 고위험군을 제외한 일반 국민의 경우 비용 부담이 커진다.
외래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현재는 유증상자 전체에 대해 30∼60%의 본인부담액을 제외한 검사비는 건보로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먹는 치료제 대상군만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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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치료제, 내년 건강보험 등재 전까진 무상 유지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오진송 기자 = 오는 31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현행 2급에서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각종 국민 지원 체계도 달라진다.
검사와 치료에 대한 국비 지원과 건강보험 급여 지원이 대폭 축소돼 고위험군을 제외한 일반 국민의 경우 비용 부담이 커진다.
방역·의료·지원체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부의 발표를 토대로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 감염병 등급 4급 하향 의미는.
▲ 국내 감염병은 1∼4급으로 분류되며 4급은 가장 낮은 단계로 인플루엔자, 수족구병 등이 있다. 코로나19는 2020년 1월 국내 유입 직후 1급으로 분류됐고 지난해 4월 25일 2급으로 하향된 데 이어 1년 4개월여 만에 4급으로 낮아진다. 대신 코로나19 위기단계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현재의 '경계' 단계를 유지한다.
-- 코로나19 유행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 4급으로 낮춰도 되나.
▲ 코로나19를 일상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과정이다. 코로나19 치명률은 7∼8월 0.02∼0.04%, 중증화율은 0.09∼0.10%로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치명률이 독감 수준(0.03∼0.07%, WHO)으로 하락했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판단이다.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앞으로도 크고 작은 유행이 반복되겠지만 위험도가 감소한 만큼 현재의 의료대응 역량으로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고령자 등 고위험군에게는 여전히 위험할 수 있는 만큼 고위험군 보호·지원은 유지하고, 방역도 자율방역 기조 하에 고위험군 보호를 중심으로 대응한다.
-- 마스크 착용 의무는 어떻게 되나.
▲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 남아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하되 방역 상황을 봐가며 권고 전환 시점을 결정하기로 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하면 '마스크를 완전히 안 써도 된다'고 오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스크를 쓰는 문화가 정착해야 한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일관된 방침이다.
-- 그외 감염취약시설 방역 조치는.
▲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대상 선제 검사는 유지한다. 의료기관 입원환자와 보호자(간병인), 종사자는 필요시 선제 검사를 한다. 대면면회는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가능하고, 접종력과 관계 없이 외출·외박을 허용한다.
-- 코로나19 검사 비용은 어떻게 달라지나.
▲ 현재는 동네의원에서 유증상자라면 누구나 검사비 무료(본인 부담 0%)에 진찰료 5천∼6천원만 내고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을 수 있는데, 4급 전환 이후로는 먹는 치료제 대상군만 비용의 50%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한다. 먹는 치료제 대상군은 만 60세 이상과 12세 이상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로, 이들에 대한 검사비 지원은 위기단계 '주의' 하향 전까지(당분간 '경계' 단계 유지) 유지한다.
외래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현재는 유증상자 전체에 대해 30∼60%의 본인부담액을 제외한 검사비는 건보로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먹는 치료제 대상군만 지원한다. 이에 따라 먹는 치료제 대상군이 아닌 일반환자가 외래로 RAT나 PCR 검사를 원하면 전부 자기 부담으로 해야 한다. RAT는 4∼5만원, PCR 검사는 10만원 안팎이다.
-- 병원 입원시 코로나 검사 비용은.
▲ 현재 응급실·중환자실 환자는 입원시 RAT 비용이 무료이나, 앞으로 본인 부담이 50%로 늘어난다. 입원 PCR은 현재 유증상자 전체에 대해 본인부담 20%에 나머지는 건보 지원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먹는 치료제 대상군, 고위험 입원환자, 응급실·중환자실 재원환자에 대해서만 건보 지원을 유지한다.
-- 코로나19 외래 진료에도 변화가 있나.
▲ 그간 운영했던 원스톱 진료기관 등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지정을 해제해서 앞으로 모든 의료기관 전체에서 코로나19 외래 환자를 본다. 재택치료자 관리는 종료한다.
-- 치료제·치료비는.
▲ 치료제는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해 현재의 무상 지원을 유지하고 겨울 유행에 대비해 먹는 치료제를 추가로 구매한다. 먹는 치료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일반 의약품처럼 건강보험 등재를 추진하고, 건보 등재 전까지는 무상 지원한다. 먹는 치료제 처방 기관은 기존 호흡기환자진료센터를 중심으로 별도로 지정할 예정이다.
고액 치료비가 수반되는 중증 환자의 입원 치료비 중 일부를 올해 말까지 지원한다. 일반 환자의 입원 치료비 지원은 중단된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및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 대상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도 종료한다.
-- 백신 접종도 유료가 되나.
▲ 백신 접종은 전 국민 무료 접종을 유지한다. 고위험군 보호를 목적으로 연 1회(면역 저하자는 연 2회) 접종한다. 접종 권고 대상은 고위험군이다. 세계보건기구(WHO) 등의 권고에 따라 현재 유행 변이인 XBB 계열 대응을 위해 신규 개발된 XBB.1.5 백신을 신속히 도입해 10월 중 겨울철 대비 백신 접종을 실시한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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