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9월부터 위기… 이재명 없는 민주당 대비해야"

김지연 기자 2023. 8. 2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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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9월부터 이재명 대표가 없는 더불어민주당을 대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 의원은 '9월 위기론' 주장에 대해 "9월에 (이 대표가) 구속되는 상황이 올 것"이라며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반사적 이득에 기대 정치를 해왔는데 이재명 없는 민주당, 분열 아니면 연착륙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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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가 없는 더불어민주당'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은 윤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는 모습./사진=뉴스1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9월부터 이재명 대표가 없는 더불어민주당을 대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23일 윤 의원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9월 정기국회 중에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이번에는 가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윤 의원은 '9월 위기론' 주장에 대해 "9월에 (이 대표가) 구속되는 상황이 올 것"이라며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반사적 이득에 기대 정치를 해왔는데 이재명 없는 민주당, 분열 아니면 연착륙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과 관련해 윤 의원은 "긍정, 부정 평가의 괴리가 너무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현재 나오는 걸 보면 부정평가가 55%를 넘는다"고 말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22일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제3지대 정당 지지율이 30%다. 이건 국민의힘의 위기고 민주당의 위기"라며 "9월부터 (위기가) 현실화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여야는 오는 24일 8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종료일을 합의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고려해 오는 25일 회기 종료를 주장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려는 의도라며 비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회기 중에 검찰이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체포동의안 표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반면 비회기에는 표결 절차 없이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만 받는다. 회기 중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 민주당 친명계-비명계 간 계파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윤 의원은 이어 '수도권 위기론'과 관련해 "실제 민심은 여론조사와 괴리가 있다"며 "중요한 것은 항상 정부 견제론이 수도권에서 높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지연 기자 colorcor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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