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피해 농가 지원금 늘린다…특별위로금 최대 520만원

권오균 기자(592kwon@mk.co.kr) 2023. 8. 2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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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농축산물 피해 지원 확대
종자대 보조율 50%서 100%로
10개 품목 실거래가 수준 지원
농축산물 피해 지원 상향‧확대 방안 포스터. <자료 = 행정안전부>
정부는 태풍 카눈으로 인해 피해를 본 농·축산가에 대한 지원금을 일시적으로 상향한다. 피해가 큰 농가에는 최대 520만원의 특별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농가의 주생계수단인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7월 31일 호우 피해를 본 주택·소상공인 상향·확대 지원방안 발표에 이은 후속 조치로 6~7월 집중호우 피해에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농작물 피해 복구와 수급 안정화를 위해 작물을 다시 심는 경우 지원하는 대파대·종자대·묘목대 보조율을 종전 50%에서 100% 상향한다.

기준단가가 실제 파종 비용에 비해 낮은 수박·멜론·참외·호박·상추·토마토·고구마·고추·양파·쪽파 10개 품목은 실거래가 수준으로 인상해 지원할 계획이다.

가축이 폐사돼 새 가축을 들이는 비용도 50%에서 전액 보조하는 것으로 상향한다.

그간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축산시설 피해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것을 농·축산시설 내 생산설비와 농기계까지 확대한다. 생산설비나 농기계가 상한 경우 잔존가격을 기준으로 농·축산시설 보조율과 같은 수준인 35%를 적용하여 지원한다.

피해 작물의 영농형태와 규모별로 최대 520만원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이른 시일 내에 중대본 심의를 거쳐 의결하고 행안부 재난대책비를 교부할 방침이다. 시군구에서도 피해자 계좌번호 확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수해를 입은 농민분들이 하루빨리 생업을 재기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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