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이주호 부총리, 교권 회복 및 보호 종합대책 발표
교육부가 교원에 대한 교권 침해 행위 근절과 정상적인 교육활동의 보장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당국이 앞서 예고한대로 학생들을 상대로 정당한 생활지도가 가능하도록 여러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발언,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주호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교육부 장관 이주호입니다.
지난 7월 교단에 선 지 얼마 되지 않은 선생님이 교내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깝고 슬픈 일이 발생한지 벌써 한 달이 되었습니다.
먼저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이번 사안으로 교사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많은 교권침해의 현실, 교권 추락과 공교육 붕괴를 초래한 다양한 공교육 시스템의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교육을 병들게 하는 교권침해를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한 달여 동안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현장에 있다는 생각으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매주 토요일 서울 도심에서 한여름의 폭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호소하시는 수많은 선생님들의 외침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 사회와 교육 현장의 크나큰 위기이지만 동시에 교권을 회복하고 교육 공동체를 구현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비장한 각오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종합 방안은 지난 8월 17일 발표한 유초중등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에 이어서 무너져버린 교권을 바로 세워 교육 현장의 균형을 회복하는 큰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권 회복과 보호는 학생, 교원, 학부모 간 공감과 협력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교육 3주체가 함께 모두가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가자는 의미에서 학생, 교원, 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모두의 학교를 비전으로 정하고 다음의 세 가지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첫째,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을 맞추겠습니다.
둘째, 정당한 교육활동을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셋째, 교원과 학부모의 소통 관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이어 종합 방안에 담긴 추진 과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학생생활지도 고시를 제정하겠습니다.
초중등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근거하여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지난 8월 17일에 고시안으로 마련하여 발표하였고 9월부터 시행하기 위해 8월 28일까지 행정 예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고시안의 후속으로 소지품 분리 보관, 훈육 시 교실 밖 분리 방법, 담임교사의 학급생활 규정 등 구체적인 안내사항을 담은 고시 해설서를 9월 중 학교 현장으로 배포하겠습니다.
또한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도 제정하겠습니다.
유치원 규칙에 교육활동의 범위, 보호자 교육 상담, 상담 제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교권 침해 시 유치원 규칙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 문제 행동에 대한 대응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올 연말까지 행동중재 가이드라인도 마련하여 보급하겠습니다.
교권 확립을 위한 고시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도 함께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학생의 권리에 수반되는 책임과 의무를 보완하여 학생 인권과 교권이 균형 잡힌 학생인권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자율적인 개정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한다는 책무 조항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 3주체의 권리, 책임을 담은 가칭 교육공동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마련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산을 유도하겠습니다.
둘째,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력을 제공하겠습니다.
가정 내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이 학교 현장과 교원의 직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문제가 큽니다.
그리고 이를 악용하는 일부 학부모들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교원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등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금지 위반과 구분되어야 하고 아동학대 조사 수사 개시 전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이 교육청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여 정당한 생활지도를 한 교원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로 처벌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수사 시 학생생활지도 고시를 반영하도록 하고 지자체에서도 아동학대 사례를 판단할 때 교육계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여 학교 현장의 특성 및 교직의 직무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도교육감은 조사와 수사 개시 시 아동학대 조사 및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의견서를 바탕으로 직위해제 처분 여부를 엄격히 결정하도록 하여 현재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겠습니다.
셋째,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단위 학교의 대응 역량과 대응 조치도 강화하겠습니다.
피해 교원이 요청 시에도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교원을 보호하는 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학교장에게 사안을 은폐, 축소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하며 교육감에게 학교장 또는 교원이 학교활동 침해 사안을 은폐, 축소 보고 시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의무화하여 교권보호위원회가 소극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을 피해 교원으로부터 즉시 분리하고 선도가 긴급한 경우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전이라도 우선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침해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 조치 사항 또는 우선 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석 정지 이상 처분을 가중 조치하도록 하여 제재 조치의 실행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을 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처럼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조치 사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학교생활기록에 기재하도록 하여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피해 교원을 보호해 줄 수 있도록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여 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조치 결과에 대한 신뢰성도 높이겠습니다.
시도별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가 확대되도록 표준 모델을 개발하여 9월 중으로 시도교육청으로 안내하고 2024년부터 피해 교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교육활동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보직 담당 교원의 수당 인상 등 처우 개선도 병행하겠습니다.
넷째, 기관 차원의 민원 응대 시스템을 마련하여 교원, 학부모의 소통 관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학부모들이 학교의 교육활동 및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전문성, 재량을 존중, 협력하도록 관련법에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일부 학부모에 의한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거나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신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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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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