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A 노조, 하든 10만달러 벌금 부과는 '부당'..."하든의 발언은 CBA 규정 어긴 것 아냐" 중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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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프로농구(NBA) 사무국이 제임스 하든에게 10만 달러(약 1억3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자 선수노조가 발끈했다.
NBA 사무국은 23일(한국시간)다른 팀으로 트레이드되지 않는 한 선수 계약에 따라 요구되는 서비스를 수행하지 않겠다고 한 하든에게 1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선수노조는 성명에서 "우리는 하든이 최근 발언한 것에 대해 징계하기로 한 리그의 결정에 정중히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는 공개 거래 요구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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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프로농구(NBA) 사무국이 제임스 하든에게 10만 달러(약 1억3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자 선수노조가 발끈했다.
NBA 사무국은 23일(한국시간)다른 팀으로 트레이드되지 않는 한 선수 계약에 따라 요구되는 서비스를 수행하지 않겠다고 한 하든에게 1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번 시즌에 자사이 선택한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다시는 필라델피아에서 뛰지 않겠다는 의미였다는 것이다.
즉, NBA는 하든이 모리 사장을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서가 아니라 모리와 같은 조직에 있으면 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벌금을 부과했다.
이에 선수노조는 중재를 통해 벌금에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수노조는 성명에서 "우리는 하든이 최근 발언한 것에 대해 징계하기로 한 리그의 결정에 정중히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는 공개 거래 요구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하든은 최근 중국에서 모리와 필라델피아가 자신의 트레이드 협상을 종료하고 그가 훈련 캠프에 참여하기를 기대했다는 소식을 접한 직훙중국의 중국에서 열린 한 청소년 캠프에서 기자들에게 "모리는 거짓말쟁이이고 나는 그가 속해 있는 조직의 일원이 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모리는 거짓말쟁이이며 나는 그가 속한 조직의 일원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노조는 하든의 이 같은 발언을 거래 요구에 관한 CBA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고 있다.
모리가 하든에게 선수 옵션을 행사하면 트레이드해주겠다고 약속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강해영 마니아타임즈 기자/hae2023@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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