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람코, 신반포 래미안팰리스 상가 재건축 시행자 선정

이미호 기자 2023. 8. 2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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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람코자산신탁이 서울 반포동 '래미안 신반포팰리스(舊 잠원대림아파트)상가 재건축' 사업 시행자로 선정됐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신탁 재건축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코람코자산신탁은 23일 래미안 신반포팰리스상가 재건축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코람코자산신탁은 이번 래미안 신반포팰리스상가 재건축사업을 기폭제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정비사업 수주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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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가 ‘신탁 재건축’ 첫 사례

코람코자산신탁이 서울 반포동 ‘래미안 신반포팰리스(舊 잠원대림아파트)상가 재건축’ 사업 시행자로 선정됐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신탁 재건축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래미안 반포팰리스 상가 이미지/코람코자산신탁 제공

코람코자산신탁은 23일 래미안 신반포팰리스상가 재건축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총 117명의 토지등 소유자로 구성된 잠원래미안플라자재건축위원회는 지난주 시행사를 최종 확정했다.

해당 상가는 1979년 준공됐다. 2012년 아파트 재건축 당시 통합 재건축을 추진했지만 아파트 조합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후 2016년 분리 재건축을 추진했던 아파트가 준공됐고, 그로부터 8년 여만에 상가 재건축이 확정된 셈이다.

이번 신탁 재건축으로 해당 상가는 지하3층~지상5층 규모의 복합 리테일(Multi-Retail)시설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파트에 종속된 상가가 아닌 ‘독립 상업시설’로서의 정체성을 살려, 지역 내 상징적인 리테일시설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이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지난해부터 여의도와 목동을 중심으로 최근에는 강남권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부동산신탁사가 주도권을 갖고 사업운영부터 자금조달까지 전부 맡는다는 점에서, 조합 방식에 비해 ‘추진 속도’가 빠르다. 또 신탁사로서 금감원 관리감독을 받는 등 ‘조합관계자 비리’ 리스크도 해소할 수 있다. 총 사업비 1~2% 수준의 신탁수수료가 들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시공비, 금융비 등 전체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평가도 받는다.

정비업계에서는 신탁방식 정비사업이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코람코자산신탁은 이번 래미안 신반포팰리스상가 재건축사업을 기폭제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정비사업 수주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충성 코람코자산신탁 신탁부문대표는 “토지등 소유자들을 대신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일은 신탁사 입장이 아닌 소유자의 입장에서 이행돼야 한다”며 “회사를 위해 얼마나 많은 사업을 수주했느냐가 아니라, 소유자를 위해 얼마나 빨리 준공 시키느냐가 정비사업 성과의 기준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서 처음으로 신탁 정비사업을 성공시킨 경험이 있는 만큼 영역에 제한을 두지 않고 고객을 위해 전문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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