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쏜다!" 모든 산모에 '산후조리경비' 100만원 지원

양희동 2023. 8. 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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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오세훈표 대책'이 모든 서울 산모에 대한 100만원 상당의 산후조리경비 지원으로까지 확대된다.

서울시가 출산 후 건강 회복이 필요한 산모를 위한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을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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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 위한 '오세훈표 저출생대책'
산후 체형관리·건강식품 구매·산후우울증 상담 등
소득기준 없이 올 7월 이후 출산 산모 대상
9월1일부터 '서울맘케어' 온라인·동주민센터 신청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심각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오세훈표 대책’이 모든 서울 산모에 대한 100만원 상당의 산후조리경비 지원으로까지 확대된다.

서울시가 출산 후 건강 회복이 필요한 산모를 위한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을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산모가 충분한 돌봄을 받으며 출산 과정에서 겪은 정서적·육체적 피로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출생아 1인당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쌍둥이(쌍생아)를 낳은 산모는 200만 원, 삼태아 이상 출산 산모는 300만 원 상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소득 기준 없이 모든 산모를 지원해 빠른 건강권 회복을 도울 계획이다. 특히 산후조리경비 바우처는 출산 이후 달라진 산모의 신체 변화를 회복할 수 있도록 체형 교정, 붓기 관리, 탈모 관리 등 ‘몸 건강’ 관리, 절반 정도의 산모가 경험하는 산후우울증 검사·상담 등 ‘마음 건강’까지 폭넓게 지원한다.

바우처는 △건강관리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 건강회복에 필요한 의약품·한약·건강식품 구매 △산후 요가 및 필라테스·체형관리·붓기관리·탈모관리 등을 포함한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에 사용 가능하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신청은 소득 기준 없이 지난 7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로서 서울시에 아이 출생신고를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 거주한 경우 누구나 가능하다. 신청은 9월 1일부터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해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별도의 서류준비가 필요 없으며,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의 경우 본인 인증을 위해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지참하면 된다.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에 대한 문의사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서울시 다산콜재단으로 연락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유례없는 저출생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작년 8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에 이어서, 올해는 난임부부, 임산부,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등 ‘임신~출산~양육’ 전 과정에서 촘촘하게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뜻깊은 여정을 겪은 산모가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하루라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만큼, 많은 출산가정에서 적극 신청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희동 (easts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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