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권태선 전 방문진 이사장 '해임 집행정지' 31일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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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전 이사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사건의 첫 심문이 내주 열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권 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이달 31일 오전 11시 50분으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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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전 이사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사건의 첫 심문이 내주 열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권 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이달 31일 오전 11시 50분으로 잡았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권 전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며 21일 해임을 결정했다.
권 이사장은 해임 의결 사실이 알려진 직후 "방통위가 터무니없는 사유를 들어 위법한 절차를 통해 저를 해임했다"며 행정법원에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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