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둘 이상 낳으면 공공주택 청약당첨 확률 높아진다

정영희 기자 2023. 8. 2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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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28일 발표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의 후속조치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입법예고와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사진=뉴스1
정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출산가구에 대한 공공주택 입주 기회를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출산한 자녀 1인당 소득·자산요건을 자녀 수에 따라 완화함에 따 청약 당첨률이 높아지고 자녀 2명부터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도 가능해진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입법예고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28일 발표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의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주거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율 제고와 함께 자녀 양육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도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책 발표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시 출산 자녀 1인당 10%포인트(p)씩 완화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해 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힌다. 2자녀 이상은 최대 20%포인트까지 완화 혜택을 주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태아와 대책발표일 이후 출생한 입양자녀도 포함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발생해 배점에서 동점일 경우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우선해 공급한다.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하고 자녀 수 배점에 2자녀 항목을 추가한다. 대상가구 확대에 따른 기존 청약수요자(3자녀 이상 가구) 배려를 위해 자녀 수별 배점 폭을 조정한다. 기존 자녀당 5점에서 2~3자녀간 10점이 되는 식이다.

자녀가 많은 가구가 보다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가구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한다. 예컨대 3인 가구가 전용 45㎡ 초과 단지에 입주를 희망할 경우 현재는 1~2인 가구와도 경쟁해야 하나 개정법이 시행되면 3인 이상 가구만 그 대상이 된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지난 2021년부터 가구원수별 공급 면적기준을 이미 운영 중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회초년생인 청년·대학생들의 주거불안 해소와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특화된 주거공간·서비스가 결합된 청년특화 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등 여러 제도개선 사항이 포함됐다. 대부분 1~2인으로 구성된 수도권 청년 가구는 2018년 108만가구에서 지난해 142만가구로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영구·국민·행복주택으로 나눠져 있었던 공공임대주택이 일원화되며 도심 내 청년 위주의 임대주택 공급에 한계가 발생했다.

법 개정을 통해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청년특화 주거공간서비스가 결합된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입주자 선정 특례 근거가 마련된다.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은 민관협력 개발을 통해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 준주택 등 공급형태를 다양화한 집이다.

공유형, 워크센터 등 청년 맞춤형 공간과 조식·클리닝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며 입주 대상은 만 18세~39세의 미혼 청년 가구다. 1인 기준 중위소득 170% 이하(352만원)이거나 2인인 경우 160% 이하(552만원)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자산은 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인 3억6100억원 이내로 소유해야 하며 최대 6년 간 시세 대비 35%~90%의 임대료를 내고 거주할 수 있다.

공공임대 고가차량 소유도 금지된다. 현행법은 자동차 자산기준 초과 시 공공임대 입주를 제한하고 있으나 자산요건 미충족 시에도 재계약이 가능해 입주 후 고가차량 구매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입주자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고자 1회에 한해 소득·자산 초과 시에도 재계약을 허용하고 있기 문이다. 앞으로는 재계약 허용 가능한 자산기준에서 자동차 가액은 제외되며, 자동차를 뺀 소득과 자산 초과한 경우 1회 재계약은 유지된다.

현행 다자녀 기준이 부모와 자녀로만 규정된 탓에 경제·주거환경이 열악한 조손(조부모·손자녀) 가정 주거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공공임대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이 늘어난다. 조부모와 미성년 손자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도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돼 주거안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광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장은 "저출산의 주원인으로 주거비 부담 등 주거문제가 꾸준히 지적되는 만큼 앞으로도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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