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구 체육회장 선거 개입' 서철모 벌금 500만 원 구형

정민지 기자 2023. 8. 2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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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 후보자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된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에게 검찰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서 청장은 지난해 12월 9일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에서 특정인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에 출마한 김경시 후보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당시 서 청장은 김 씨에게 "서구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으면 대전시 체육회 부회장직을 주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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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이 23일 오전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 대전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정민지 기자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 후보자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된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에게 검찰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서 청장은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어, 벌금형으로 그칠 경우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위탁선거법은 공직선거법과 달리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직을 잃는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지영)은 23일 오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구청장과 측근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대전 서구 체육회장 선거에 미친 영향,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법정에서는 자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서 구청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서도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서 청장이 혐의를 다 인정한 상태에서 검찰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한 만큼 서 청장의 항소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출직 공무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

서 청장은 지난해 12월 9일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에서 특정인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에 출마한 김경시 후보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당시 서 청장은 김 씨에게 "서구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으면 대전시 체육회 부회장직을 주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A씨 역시 서 청장과 같은 취지로 김 씨에게 발언, 검찰은 서 청장과 A씨가 공모해 김 씨의 사퇴를 종용했다고 보고 있다.

서 청장과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서 청장 측 변호인은 "김 씨에게 시 체육회 부회장직을 권유한 사실을 인정하고 단체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에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서 청장의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김 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없이 30여 년간 공직생활을 성실히 해온 점 등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했다.

서 청장 역시 최후 변론에서 "물의를 일으켜 법정에 서게 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구정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 했다. 최대한 선처해 주시면 서구 발전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1심 선고는 내달 13일 오후 2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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