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구 체육회장 선거 개입' 서철모 벌금 500만 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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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 후보자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된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에게 검찰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서 청장은 지난해 12월 9일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에서 특정인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에 출마한 김경시 후보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당시 서 청장은 김 씨에게 "서구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으면 대전시 체육회 부회장직을 주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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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 후보자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된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에게 검찰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서 청장은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어, 벌금형으로 그칠 경우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위탁선거법은 공직선거법과 달리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직을 잃는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지영)은 23일 오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구청장과 측근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대전 서구 체육회장 선거에 미친 영향,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법정에서는 자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서 구청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서도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서 청장이 혐의를 다 인정한 상태에서 검찰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한 만큼 서 청장의 항소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출직 공무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
서 청장은 지난해 12월 9일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에서 특정인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에 출마한 김경시 후보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당시 서 청장은 김 씨에게 "서구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으면 대전시 체육회 부회장직을 주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A씨 역시 서 청장과 같은 취지로 김 씨에게 발언, 검찰은 서 청장과 A씨가 공모해 김 씨의 사퇴를 종용했다고 보고 있다.
서 청장과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서 청장 측 변호인은 "김 씨에게 시 체육회 부회장직을 권유한 사실을 인정하고 단체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에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서 청장의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김 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없이 30여 년간 공직생활을 성실히 해온 점 등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했다.
서 청장 역시 최후 변론에서 "물의를 일으켜 법정에 서게 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구정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 했다. 최대한 선처해 주시면 서구 발전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1심 선고는 내달 13일 오후 2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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