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 보험 가입…사고 시 손해 보상

이은파 2023. 8. 2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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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은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전동보장구 이용장애인 보험은 전동보장구 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입힌 신체·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보험기간은 내년 7월 31일까지다.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부여 거주 등록장애인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는 군이 전액 부담한다.

부여에서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은 42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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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상버스 타는 휠체어 장애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여=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충남 부여군은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전동보장구 이용장애인 보험은 전동보장구 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입힌 신체·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보험기간은 내년 7월 31일까지다.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부여 거주 등록장애인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는 군이 전액 부담한다.

사고당 최대 2천만원까지 보장하고, 사고당 본인부담금은 5만원이다.

사고 발생 시 보험 청구는 휠체어코리아닷컴 홈페이지 또는 상담전화(02-2038-0828→ARS①번)로 직접 청구하면 되며, 보험금은 심사기관인 DB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지급 심사 후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이 전동보장구를 운행하면서 발생한 사고로 겪을 수 있는 배상책임에 대한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이 증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여에서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은 428명이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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