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금융사로 출근합니다" 금감원 퇴직자 4명 중 1명은 재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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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퇴직자 4명 중 약 1명은 금융권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간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으로 이직한 금감원 퇴직자가 10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퇴직자들이 가장 많이 재취업한 곳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나타났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금감원 퇴직자 11명이 재취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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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국민의힘·비례대표)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금감원에서 793명이 퇴직한 가운데 이중 207명이 재취업을 위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았다. 이 중 190명이 승인을 받았다.
재취업을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은 퇴직자는 2013년 2명, 2014년 3명에 그쳤다. 하지만 최근 들어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2021년 40명, 2022년 35명, 올해는 상반기에만 28명에 달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4급 이상인 금감원 직원은 퇴직일부터 3년간 금융사에 재취업을 할 수 없다. 다만 퇴직 전 5년간 맡은 업무와 향후 취업하는 기관에서 담당할 업무 간 관련성이 없는 등 사유가 인정되면 가능하다.
금감원 퇴직자들이 가장 많이 재취업한 곳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나타났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금감원 퇴직자 11명이 재취업했다.
10년간 금감원 재취업자가 많은 회사는 법무법인 광장(8명), 금융보안원(5명), 법무법인 태평양(4명), 법무법인 율촌(4명), 하나증권(4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최근에는 금감원의 검사·감독 대상인 금융기관으로 이직하는 퇴직자 사례가 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올해 재취업을 승인받은 퇴직자 22명은 은행·금융지주·보험사·카드사·증권사·저축은행·회계법인 등 모두 금감원의 감독 대상 기관으로 재취업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3년 반부패·청렴 워크숍'에서 금융권의 이권 카르텔 혁파를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임직원에게 "금감원 출신 금융사 임직원들과의 사적 접촉, 금융회사 취업에 있어서도 국민 시각에서 한치의 오해도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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