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00억원대 부당이득 취득' 국민은행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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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직원들의 100억 원대 부당 이득 취득 사건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KB국민은행 압수수색에 나섰다.
앞서 금감원은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소속 직원들 상당수가 상장사 무상증자 정보를 미리 확보해 127억 원 규모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며 이들을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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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직원들의 100억 원대 부당 이득 취득 사건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KB국민은행 압수수색에 나섰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금감원은 본사 내 각종 서류, PC 등을 확보해 직원들이 어떤 식으로 미공개 정보를 취득했는지, 가족이나 동료 직원에게 어떤 관련 내용을 전파했는지 확인한단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소속 직원들 상당수가 상장사 무상증자 정보를 미리 확보해 127억 원 규모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며 이들을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1개 상장 법인의 무상증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 직접 주식 거래에 나서며 총 66억 원의 이득을 얻었다. 또, 이 정보를 주변 동료나 가족, 지인 등에 공유해 총 61억 원 가량의 차익을 얻게 했다.
조윤진 기자 jo@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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