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측,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검찰단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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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검찰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은 "국방부 장관을 법률적으로 보좌하는 군사법 최고수장인 법무관리관과 검찰단장이 위법한 법률 조언과 집행으로 수사단장의 정당한 권한을 방해했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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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검찰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은 "국방부 장관을 법률적으로 보좌하는 군사법 최고수장인 법무관리관과 검찰단장이 위법한 법률 조언과 집행으로 수사단장의 정당한 권한을 방해했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률대리인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박 전 단장과 수차례 전화통화를 하며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만 혐의대상으로 한정해야 한다', '죄명과 혐의자·혐의내용은 모두 빼라'는 등의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에 대해선 경찰에 인계했던 채 상병 사고 조사 결과 보고서를 영장 없이 회수했으며, 박 대령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압수수색하던 과정에선 영장에 혐의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덕영 기자(deo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17167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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