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와 구분..학생인권조례는 개정 유도

유효송 기자 2023. 8. 2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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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추모 및 공교육 정상화 촉구 집회에 참석한 전국의 교사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머니S 장동규 기자

정부가 앞으로 아동학대로 교원을 조사하거나 수사를 개시하기 전 시·도 교육청의 의견을 듣고, 교원의 직위해제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키로 했다. 민원창구 일원화 등 공식적인 학부모와 교원들의 소통 채널도 확보하고, 학급교체 이상의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교내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서울 서이초 선생님 사건 등으로 촉발된 교권 확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른 조치다.

교육부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교원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범죄와 구분하고 조사·수사 개시 전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토록 했다. 조사·수사를 개시할 때 교육청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직위해제 처분 여부도 엄격하게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로 아동학대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고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사례회의에 교육계 관계자 참석을 의무화하도록 보건복지부 지침 개정을 협의할 계획이다.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 조치도 강화키로 했다. 침해학생을 피해교원으로부터 즉시 분리하고, 선도가 긴급한 경우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심의전이라도 먼저 조치토록 했다. 교보위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운영의 신뢰성을 높이고, 교육활동 침해학생이 조치사항을 미이행 시 4호(출석정지) 이상 가중 처분을 받도록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침해 조치 사항은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보위 개최 요건도 완화하고, 학교장에게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은폐·축소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하며 시·도교육감에게는 학교장이나 교원이 사안을 은폐·축소해 보고 시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의무화한다.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을 잡는 방안도 병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17일 학습활동 방행 행위에 대한 교사의 물리적 제지와 학생 소지품 검사 등의 근거를 담아 내놓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의 후속으로 소지품 분리보관, 훈육 시 교실 밖 분리 방법 등 구체적인 현장 안내 사항을 담은 고시 해설서를 다음달 중 학교 현장으로 배포키로 했다. 유치원도 고시 해설서를 개발하고 특수교육대상자 문제 행동에 대한 대응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올 연말까지 행동중재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교육부는 또 학부모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호자 등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면서 전문성·재량을 존중·협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특이 민원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새로운 침해유형으로 규정하고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등의 제재 조치를 신설키로 했다. 특별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를 부과해 실효성을 확보한다.

아울러 정부가 교권 추락의 한 원인으로 지목했던 지자체의 학생인권조례도 자율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유도키로 했다.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책무 조항을 보완하는 식이다.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 교육 3주체의 권리·책임을 담은 '교육공동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 예시안(가칭)'을 마련해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과 상충하지 않도록 조례를 개선하는 방향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특히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민원을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한다. 학교장이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2학기부터 시범운영을 하며 다양한 모델을 발굴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인공지능(AI) 챗봇을 도입해 단순·반복적인 민원을 효율적으로 응대하고, 지능형 나이스 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민원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교육지원청에는 교육장 직속의 '통합민원팀'을 설치해 학교에서 이관된 민원 등 학교 관련 민원을 처리하고, 교사는 개인 휴대전화를 통한 민원 요청에는 응대하지 않을 권리를,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

이 부총리는 "교원이 홀로 어려움과 직면했던 상황에 대해 교육 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제는 교육공동체가 함께 힘을 모으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로, 교육부는 올해를 '교권 회복'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교육 3주체 간 권한과 책임을 조화롭게 존중하는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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