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도 학생부 기록…‘학급교체’ 이상 처분 시 입시 불이익

김윤정 2023. 8. 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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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학급 교체 이상의 중대 교육활동 침해 조치사항을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침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중대한 침해 조치사항에 한해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교육부의 정책대로 중대 침해 조치를 학생부에 기재하려면 국회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 절차가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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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3일 학생부 기재 등 교권종합방안 발표
교원 90%·학부모 75% "조치사항 학생부 기재 동의"
대응팀 신설·침해학생 즉각 분리 등 방안도 담겨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교육부가 학급 교체 이상의 중대 교육활동 침해 조치사항을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침을 추진한다. 교권침해 행위가 학생부에 기재된다면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무법지대에서 교육안전지대로’ 국회 입법 촉구 추모 집회에 참가한 전국 교사들이 교사의 억울한 죽음 진상 규명, 아동학대관련법 개정, 실효적인 민원처리 시스템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이날 나온 종합방안은 지난 14일 국회 공청회에서 발표된 시안을 보완한 최종안이다.

교육부는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중대한 침해 조치사항에 한해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거쳐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처분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이중 ‘학급교체’ 이상의 조치를 중대한 침해 조치로 보고 학생부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학부모와 교원들의 지지도 학생부 기재에 힘을 싣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 3일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교원·학부모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원 90.1%가 교육활동 침해 조치사항의 학생부 기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교원 69.1%가 학생부 기재에 ‘매우 찬성한다’에, 20.9%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학부모는 75.6%가 찬성했는데, 38.3%는 ‘매우 찬성한다’에, 37.3%는 ‘찬성한다’에 답했다. 설문조사는 전국 1315개 유치원·학교에 재직 중인 2만2084명의 교원과 학부모정책 모니터단에 소속된 학부모 1455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다만 교육부의 정책대로 중대 침해 조치를 학생부에 기재하려면 국회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 절차가 필수다. 현재 여당은 학생부 기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등 의견차를 보이는 상황이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피해 교사를 즉각 분리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현재는 즉시 분리 근거가 없는 탓에 교사가 특별휴가를 사용해 학생을 우회적으로 회피해 왔다. 앞으로는 교사의 반대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침해 학생을 일정 기간 학교장이 정한 공간으로 보내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원격수업을 하는 방식 등으로 분리하게 된다. 학교 외 장소로 분리될 경우 분리기간은 결석으로 처리된다. 지금껏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처분 전 교보위 결정이 필수였지만, 앞으로는 긴급한 경우 선 조치 후 교보위 즉시 보고·추인도 허용한다. 만일 침해학생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출석정지 이상 처분을 가중 조치하도록 했다.

민원 대응 방식도 달라진다. 교원 개인이 학부모 민원을 떠맡는다는 지적에, 학교장 책임의 ‘민원대응팀’(대응팀)이 신설됐다. 교감·행정실장·교육공무직 등 5명 이내로 꾸려지는 대응팀이 학교 대표전화로 접수되는 민원을 응대하고, 민원 유형을 분류·배분한다. 단순 민원은 대응팀이 직접 처리하고, 교사·관리자 개입이 필요하면 협조를 얻어 처리한다. 변호사 등 전문인력이 포함된 교육지원청 차원의 ‘통합민원팀’도 신설된다. 개별 학교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거나 지역별로 공통으로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한다.

(자료 제공=교육부)

김윤정 (yoon9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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