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도 케이블카·모노레일 편하게…이동 편의시설 추가 설치

임성호 2023. 8. 23. 1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장애인과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케이블카와 모노레일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교통약자가 케이블카 등을 타기 위해 이용하는 정거장 등 궤도시설에는 주차장, 출입구, 승강장 등 동선에서 불편이 없도록 경사로, 점자블록, 승강기 등 관련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교통약자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내년 1월 시행
궤도차량에 설치해야 하는 이동편의시설 예시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장애인과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케이블카와 모노레일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10월 3일까지다.

개정안에는 모노레일과 경전철 등 '궤도'와 케이블카, 곤돌라 등 '삭도'에도 점자블록과 휠체어 공간 등 이동 편의시설·서비스를 적용하는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케이블카 등 궤도차량에는 문자 안내판을 설치하고, 안내방송을 통해 도착지 정보 등을 알리도록 했다.

또 출입구 근처에 교통약자용 좌석을 설치하고, 휠체어가 머무를 공간(길이 1.2m, 폭 0.7m 이상)을 최소 1곳 확보하도록 했다.

교통약자가 케이블카 등을 타기 위해 이용하는 정거장 등 궤도시설에는 주차장, 출입구, 승강장 등 동선에서 불편이 없도록 경사로, 점자블록, 승강기 등 관련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현재 버스, 지하철 등 다른 교통수단에 적용되는 편의시설·서비스와 같은 수준의 지원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런 이동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를 규정한 개정 교통약자법은 내년 1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이윤상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교통약자가 더욱 편리하게 케이블카, 모노레일 등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h@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