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2명 가구도 공공주택 특공 받는다…소득·자산요건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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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의 후속조치로,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소득·자산요건 완화와 다자녀 특별공급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을 현행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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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의 후속조치로,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소득·자산요건 완화와 다자녀 특별공급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대책 발표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시 출산 자녀 1인당 10%p(2자녀 이상은 최대 20%p)씩 완화된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태아 및 대책발표일 이후 출생한 입양자녀도 포함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배점에서 동점일 경우, 만 1세 이하 자녀(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가 있는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기존에는 추첨제로 운영됐다.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을 현행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자녀 수 배점에 2자녀 항목도 추가된다. 기존 청약수요자(3자녀 이상 가구) 배려를 위해 자녀 수별 배점 폭 조정한다. 2자녀는 자녀당 5점씩이며, 3자녀간은 10점이다.
자녀가 많은 가구가 우선적으로 넓은 면적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됐다.
영구·국민·행복 가구원수별 입주신청 가능면적은 △1인 가구 35㎡ 이하 △2인 가구 26~44㎡ △3인 가구 36~50㎡ △4인 가구 45㎡ 이상 등이다.
공공임대 고가차량도 방지된다. 현재 자동차 자산기준 초과 시 공공임대 입주를 제한하고 있으나, 자산요건 미충족 시에도 재계약이 가능한데, 재계약 허용 가능한 자산기준에서 자동차 가액은 제외해 재계약을 막는다.
이와 함께 사회초년생인 청년·대학생들의 주거불안 해소와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특화된 주거공간 및 서비스가 결합된 청년특화 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등 여러 제도개선 사항도 포함됐다.
김광림 국토부 공공주택정책과장은 "저출산의 주원인으로 주거비 부담 등 주거문제가 꾸준히 지적되는 만큼 앞으로도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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