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청에도 ‘민원팀’ 신설···학교서 처리 못한 사안 대응

김연주 기자 2023. 8. 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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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권 회복·보호 강화안 발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교육부가 학부모·학생·교사 등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담은 ‘교육 공동체 권리 의무 조례’ 예시안을 만든다. 학교뿐 아니라 교육지원청에도 민원팀을 만들어 학교에서 처리 못한 민원에 대응하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23일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방안 시안을 놓고 공청회를 했는데 이 내용을 이번에 확정한 것이다.

시안에서 추가된 것은 교육부가 직접 학생·학부모·교사 등 교육 3주체의 권리·책임을 담은 가칭 ‘교육공동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만들어서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학생 권리만 강조한 학생인권조례 재정비를 유도한다고 밝혔었다. 현재 6개 시도에서 인권조례를 시행 중이다. 어떻게 개정하면 좋을 지 바람직한 예시안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권조례가 없는 곳도 있기 때문에 3주체의 권리 책임을 다 담은 모델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발표한 교사의 ‘생활지도 고시안’과 상충되는 학생인권조례의 구체적 내용도 밝혔다. 예컨대, 학생인권조례의 ‘사생활의 자유’ 규정 때문에 지금은 학생이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도 제지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생활지도 고시에선 2회 이상 주의를 줬는데도 말을 안들으면 휴대전화를 압수(분리 보관)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생인권조례의 ‘차별받지 않을 자유’ 규정으로 인해 지금은 칭찬도 차별로 인식되지만, 고시에선 ‘칭찬·상 등으로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휴식권’을 강조해서 지금은 수업 중에 잠자는 학생을 지도하기가 곤란한 상황이다. 하지만 생활지도 고시는 주의나 지시를 통해 적극적으로 수업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앞으로 인권조례가 개정돼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다. 하지만 조례는 지방 의회의 권한으로, 교육부가 강제할 순 없다.

교육부는 이미 학교마다 학교장 직속의 ‘민원대응팀’을 만들어 교사 개인이 민원을 응대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더해 교육지원청에도 ‘통합민원팀’을 만든다. 교육장 직속의 통합민원팀에서 학교에서 넘어온 민원을 처리하도록 한 것이다. 통합민원팀은 과장, 팀장, 변호사 등 5~10명으로 운영된다. 교육부 발표 후 “민원을 학교에만 맡겨두느냐”는 교원 단체의 불만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교육청 역할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방안에 따르면, 교권 침해를 은폐·축소하는 학교장에 대한 법적 제재 조항이 생긴다. 현행 교원지위법은 학교장이 교권 침해를 은폐·축소하면 안된다고 규정하지만, 제재 조항이 없는게 문제로 꼽혔다. 이에 따라 학교장이 자기 승진 등에 악영향을 줄까봐 피해 교사에게 “이해하고 넘어가라”는 식으로 대응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교육부는 앞으로 학교장이 은폐·축소하면 시도교육감이 무조건 징계하도록 교원지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학부모가 교권을 침해하면 서면 사과뿐 아니라 재발 방지 약속을 받을 수있다. 또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내릴수도 있다. 교육부는 또 9월 중 ‘생활지도 고시’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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