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딸이 우리 집도 공공주택 특공 가능"…소득·자산 문턱도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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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요건을 2자녀 가구로 확대하는 등 자녀가 있는 가구의 공공주택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 후속조치로 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입법예고·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은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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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요건을 2자녀 가구로 확대하는 등 자녀가 있는 가구의 공공주택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 후속조치로 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입법예고·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은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로 확대한다. 기존 3자녀 이상 가구와의 형평성을 위해 자녀 수별 배점은 다르게 적용한다. 현행은 △3자녀 30점 △4자녀 35점 △5명 이상 40점이나 앞으로는 △2자녀 25점 △3명 35점 △4명 이상 40점으로 조정한다.
소득·자산요건도 완화한다. 지난 3월 대책 발표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미성년 자녀 1인당 10%p(포인트), 최대 20%p(2자녀 이상)까지 소득·자산 요건 완화를 적용한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태아 또는 대책발표일 이후 출생한 입양 자녀도 포함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배점에서 동점일 경우에는 만 1세 이하 자녀(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가 있는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자녀가 많은 가구가 먼저 넓은 면적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해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했다. 영구·국민·행복주택 가구원수별 입주신청 가능 면적안은 △1인 가구 전용 35㎡ 이하 △2인 가구 26~44㎡ △3인 가구 36~50㎡ △4인 가구 이상 45㎡ 이상 등이다. 3인 가구가 45㎡ 초과 면적에 신청할 경우 지금은 1~2인 가구와도 경쟁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3인 이상 가구와 경쟁한다.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도 공급한다. 수도권 청년 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임대주택 일원화로 청년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청년특화 주거공간·서비스가 결합된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입주자 선정 특례 근거를 마련했다.
공급방식은 민관협력 개발을 통한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 준주택 등으로 다양화하고 청년 맞춤형 공간(공유형·워크센터 등)과 서비스(조식·클리닝 서비스 등)를 제공한다. 입주대상은 만 18세부터 39세 미혼 청년 가구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 170% 이하(1인 352만원)며 임대 기간은 최대 6년, 임대료는 시세 대비 35~90% 수준이다.
아울러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에 조부모와 손자녀 가정을 포함해 조손 가구도 지원한다.
김광림 국토부 공공주택정책과장은 "저출산의 주원인으로 주거비 부담 등 주거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는 만큼 앞으로도 국민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되는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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