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카·모노레일 '교통약자 편의시설' 마련된다

이민하 기자 2023. 8. 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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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카·모노레일·경전철 시설에도 교통약자 편의시설이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 대상 이동편의시설 종류와 설치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그간 버스·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과 달리 케이블철도 모노레일, 경전철 등 열차(궤도)나 케이블카·곤돌라 등 밧줄차(삭도)에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어 교통약자의 이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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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3일까지 '교통약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26일 서울 종로구 지하철 종로3가역에 엘리베이터 위치를 안내하는 세이프로드가 설치돼 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청량리·종로3가·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등 9개 역에 설치된 세이프로드는 포스터나 스티커보다 더 직관적으로 엘리베이터의 위치를 알리는 안내 방식이다. 엘리베이터 주 이용객인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비롯해 교통 약자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2022.12.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케이블카·모노레일·경전철 시설에도 교통약자 편의시설이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 대상 이동편의시설 종류와 설치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그간 버스·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과 달리 케이블철도 모노레일, 경전철 등 열차(궤도)나 케이블카·곤돌라 등 밧줄차(삭도)에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어 교통약자의 이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 도입으로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에 '궤도운송법'상 여객을 운송하는 열차와 폐쇄식 밧줄차, 여객이 직접 이용하는 승강장 등이 추가된다.

안내방송, 문자안내판, 점자블록, 교통약자용 좌석, 휠체어 공간, 손잡이 등 필요한 이동편의시설 종류와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안내방송, 문자안내판을 설치해 도착지 정보 등을 안내하도록 하고, 교통약자용 좌석 위치(출입구 근처), 휠체어 공간(편도 당 1곳 이상) 등을 설치해야 한다.

교통약자가 열차·밧줄차를 탑승하기 위해 이용하는 궤도시설에는 주차장, 출입구, 통로, 승강장 등 동선에서 불편이 없도록 경사로, 점자블록, 승강기, 접근로, 승강장 추락 방지 및 차랑 접근경고 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3일까지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은 예고기간 동안 우편, 팩스,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윤상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더욱 편리하게 케이블카, 모노레일 등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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