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이화영 재판 또 파행...정부 "의무경찰제·사법입원제 검토"

YTN 2023. 8. 2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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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죠. 그런데 변호인 선임 문제로 부인과 법정 말다툼을 벌였던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재판. 결국 변호인을 구하지 못해 파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증인으로 나온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은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을 알았다라고 어제 진술했습니다. 이 사건 자세히 짚어보고요. 조금 전 발표된 의무경찰제 재도입을 비롯한 치안인력 확충 등 묻지마 범죄 대책 박성배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이 어제도 제대로 열리지 못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박성배]

그동안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이 파행을 거듭하다가 어제 재판을 앞두고 그 전날 그동안 변호를 해오던 변호인이 사임계를 제출하면서 구속 사건에는 필요적으로 변호인이 선임되어야 하는 사건입니다. 변호사가 없으면 재판을 진행할 수조차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데 어제 이화영 전 부지사는 구금된 상태에서 가족과 변호인을 설득하기가 어려웠다, 사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게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거듭된 파행에 재판부가 일단은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서 오후 재판은 그대로 강행했습니다. 그동안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재주신문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이 열리지 못했는데 어제 오후 재판에서는 예정대로 김성태 회장에 대한 재주신문은 진행되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화영 전 부지사를 변호했던 곳이 법무법인 해광이라고 하는데 그만두겠다고 하니까 변호인이 없어진 건데요. 왜 그만두겠다고 한 겁니까?

[박성배]

아마 선임한 주체 자체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아내였고 그 아내가 계속해서 변론 내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상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물론 해임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있습니다마는 선임한 아내가 계속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변론 활동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로 사임계를 제출한 상황이었고 실질적으로 그 외에 또다시 변론을 수행하는 변호사가 없는 이상은 재판부가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서는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화영 전 부지사 입장에서도 새로 사선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할 가능성이 다소 높아 보여서 향후 국선 변호인으로 재판이 계속 진행될지는 의문입니다.

[앵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최근에 검찰 조사 또는 재판에서 이재명 당시 지사와의 연관성을 점점 인정해가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그런데 부인은 그것에 반대하고 거기서 다툼이 있는 거죠?

[박성배]

가장 중요한 대목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일부 진술을 번복한 상황인데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심문조서에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즉 이 조서는 나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는 데 부동의한다는 취지로만 진술하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이미 수사 단계에서 일부 진술을 번복했지만 이 진술의 증거능력을 온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정에서 피고인 스스로가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도록 끌어내야 합니다. 이른바 법관 면전조사는 증거능력에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즉, 검찰 단계에서 작성한 조서를 제시하면서 자신이 진술한 그대로 진술되어 있는지를 확인받고 그 과정에서 부가적인 질문을 하면서 법관 앞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온전한 진술을 하도록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이 검찰의 목표인데 이화영 전 부지사 가족 등의 입장에 비춰보면 이와 같이 법정에서 일정한 진술을 하게 될 경우 이를 향후 번복하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다. 여기서 검찰 측과 이화영 전 부지사 가족 측 간의 극심한 갈등이 시작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어쨌건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는 사선 변호인을 다시 선임할 테니 시간을 달라는 건데 이게 여의치 않으면 국선변호사 해야 되는데 누가 맡더라도 기록이 몇만 페이지에 달한다면서요?

[박성배]

기록이 수만 페이지에 달해서 새로 선정되거나 선임된 변호사는 온전한 변론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달 이상이 소요됩니다. 사실 이 사건은 애초에 2020년 10월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 차량 등을 제공받았다는 혐의, 즉 뇌물죄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구속 기간은 원래 6개월입니다. 그런데 지난 2023년 4월에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되면서 구속기간이 또다시 6개월 연장됐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행위는 여러 가지 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북송금에 관여한 행위가 일단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추가 기소된 상황이지만 이 행위가 제3자 뇌물제공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미 기소된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 그 행위를 두고 제3자 뇌물제공죄에도 해당할 수 있으니 검찰이 이와 관련된 검찰 수사를 진행하고 관련된 진술의 증거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법정에서 심문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렇게 될 경우 자연스럽게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근거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온전하게 방북 대납을 요청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 진술 번복은 있습니다마는 방북 비용 대납 요청을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옥중 자필편지도 작성했고 어제 이화영 전 부지사의 태도에 비추어보면 사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게 기회를 달라. 물론 국선변호인도 제대로 변론을 수행합니다마는 자신에게 많은 시간을 투여할 수 있는 사선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겠다는 의사를 비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전면적으로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겠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자신의 입으로 법정에서 어떻게 진술할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데 무엇보다도 구속 기간이 한 차례 연장돼서 오는 10월에 구속 기간이 만료됩니다. 또다시 구속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 추가로 기소할 사안도 아직까지는 없어 보이고. 일단 재판 선고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이 진행되는데 구속 단계로 1년 이상 재판을 끈다는 것도 이례적이라 10월에는 석방될 것으로 보이는데 석방된 이후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떤 태도를 비칠 것인지도 추후 주목해야 할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10월이면 사실 많이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검찰은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해서 재판을 못 하게 지연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입장이라면서요?

[박성배]

검찰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와 같은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인 제 입장에서 보더라도 정상적인 재판 진행이 아니고 법정 안에서 부부싸움을 한다거나 추가로 선임된 변호사로 보이는데 재판부를 향해서 기피신청을 하는 등 기피 신청 과정에서 법정에서 퇴정하는 일도 벌어졌는데 검찰 입장에서도 흔히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보니 누군가의 개입이 있다는 의문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상은 검찰뿐만 아니라 재판부도 받을 것 같습니다. 재판부 입장에서도 결코 정상적인 재판 진행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피고인 입장에서는 피고인과 변호인은 재판부와 갈등을 빚어서는 안 됩니다. 재판부와 갈등을 빚다가는 결코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합니다.

재판부가 이 사건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게 해서는 안 되는데 향후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할지, 이화영 전 부지사의 가족이 어떠한 입장을 견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재판 과정에서 다투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온전히 방북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3자 뇌물제공은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도 상당히 치열할 수밖에 없는 혐의이고 법리적으로도 다투어야 할 대목이 상당히 많아서 충분히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반영하고 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만한 사안입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는 법정에서 이쪽으로 진술할지 이쪽으로 진술할지 아직 정확하게 가늠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또 다른 핵심 인물이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어제 재판에서도, 아까 오후에 속개된 재판에서도 나와서 이재명 지사가 알았다, 자신이 통화도 여러 번 했다. 그 증언은 방향을 확실히 정한 모양이군요?

[박성배]

어제 오후 재판에서 김성태 전 회장이 검찰의 이 대표와 연관성 질문에 검찰이 요구하는 답변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물론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상황이긴 합니다마는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추가 기소된 것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제3자 뇌물 제공 혐의로 기소된 것도 아닌데 이재명 대표와 연관성을 김성태 전 회장으로부터 이끌어내고 있으니 재판이 그 중심을 잃고 있다는 지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대북송금 자체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니 전반적인 배경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관련 질문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재판부도 관련 질문과 답변은 들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와 연관성을 묻고 그 답을 듣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김성태 전 회장은 검찰이 요구하는 답변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가 대북송금 사실과 관련해서 대납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딱 부러지게 대답하기보다는 알고 있었다고 판단한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춰보면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다. 대납 결정 주요 시점마다 이 대표와 통화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서 이 진술을 검찰이 어떠한 취지로 활용해서 이재명 대표의 기소를 이끌어내는 데 활용할지도 앞으로 주목해야 할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북한의 스마트팜 비용으로 500만 달러, 그전에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으로 300만 달러를 자신이 보냈고 그걸 이재명 지사도 알았을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김성태 전 회장의 말이고요. 어제는 쪼개기로 후원금도 줬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당시 후보에게. 그 진술도 했다면서요?

[박성배]

재주심문 취지가 이재명 대표와의 관련성이다 보니 쌍방울그룹과 이재명 대표 측과의 밀접한 평소 연관성도 충분히 물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성태 전 회장이 한 사람당 1000만 원밖에 후원을 할 수 없어서 여러 명의 이름으로 1억 5000만 원 정도를 쪼개기로 이재명 대표 측에 후원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 측근들을 쌍방울 그룹 사외이사로 영입하기도 했다고 진술했는데 사실 쪼개기 후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정치자금법 위반은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후원 받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보니 쪼개기 후원임을 받는 측에서 인지해서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즉 여러 사람이 입금을 하는데 각자가 후원을 한다고 인지한 것 자체만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평가할 수 없겠죠. 사실은 하나의 주체가 후원을 하는데 그 법정 한도를 넘어서기 위해서 쪼개기로 후원한다는 사실을 받는 측에서 인지해야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앞으로 수사를 진행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사를 진행한다면 결국 이 점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쪼개기 후원 사실을 인지했다는 점을 입증해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앵커]

김성태 전 회장은 어쨌건 전방위로 이재명 대표 측의 압박해가는 모양새. 이재명 대표는 이 사건에서 제3자 뇌물 혐의로 입건이 됐는데 제3자 뇌물 혐의, 이게 어떤 내용인지 마지막으로 해설해 주십시오.

[박성배]

제3자 뇌물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즉 자신이 아니라 제3자에게 돈을 제공하도록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제3자 뇌물은 직접 뇌물을 받는 뇌물죄보다 입증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우선 부정한 청탁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일컫는 부정한 청탁은 준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 충분한 양해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충분한 양해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이 입증하는 데상당한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고, 물론 성남FC 의혹보다는 사실 관계에 다가가기가 더 용이합니다.

그 이유가 적어도 준 사람, 즉 김성태 전 회장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있어서 사실관계를 입증해내기는 비교적 용이한 편이기는 합니다마는 그에 더 나아가서 직무관련성, 즉 이와 같이 쌍방울이 경기도의 대북 비용을 대납해 줌을 전제로 한 경우에도 어떠한 대가를 근거로 그와 같은 대납을 해 주었다고 볼 것인지. 지금 김성태 전 회장이 진술하고 있는 그 기대는 결국 이재명 대표가 향후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쌍방울 그룹이 상당 부분 후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의 취지로 보이는데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에 일정한 지원을 받을 만한 근거가 있는지,

즉 경기도지사가 대북 사업을 지원할 정도의 권한이 있었는지,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지원받을 것을 기대했다면 결국 이는 사전수뢰죄의 문제인데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했으므로 그 직무 관련성을 적법하게 끌어낼 수 있을지 법리적으로 상당한 의문이 있습니다. 사실관계 차원에서는 비교적 검찰이 용이하게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법리적으로 가야 할 길은 상당히 먼 상황이라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일부 진술의 번복만으로 이재명 대표나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제3자 뇌물제공죄가 당연히 성립한다고 단언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앵커]

제3자 뇌물제공죄.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제3자는 북한을 얘기하는 거죠?

[박성배]

그렇습니다. 북한이 지급받았다는 취지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금 전입니다. 한 1시간 전쯤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제 당정 협의가 있었고요. 묻지마 범죄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치안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조직을 재편하여 치안역량을 보강하겠습니다.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의무경찰제의 재도입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흉악범죄에 대해서 이미 밝혀드린 바와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고,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속히 신설하겠습니다.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반드시 찾아내고, 관용없이 강력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적기에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법입원제'의 도입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앵커]

조금 전 발표된 한덕수 총리의 정부 차원의 대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중에서 제일 앞에 발표된 것이 치안을 경찰의 최우선으로 해서 조직을 재구성하고 특히 의무경찰제 재도입해서 인력을 확충하겠다. 의무경찰제가 폐지됐었던 거죠?

[박성배]

의무경찰이 올해를 마지막으로 폐지된 상황입니다. 의무경찰은 현재존재하지 않습니다. 현 상태, 즉 묻지마 범죄가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범죄가 발생한 이후에 응징하기보다는 사전 범죄 예방이 최우선 과제로 판단하고 경찰의 업무 중에서 범죄 예방에 더 치중하겠다. 경찰 인력에 한계가 있다 보니 의무경찰을 다시 도입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발표한 방안들, 우선 예방 측면에서는 고위험 정신질환자 보호조치, 범죄대응 경찰관 지원을 발표했고 범죄 성립과 관련해서는 공중협박죄 등을 발의하고 흉악범을 최대 구형하겠다. 공중협박죄 발의 필요성은 현행 협박죄는 특정한 피해자를 상대로 해악을 고지해야 성립합니다.

일반을 상대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만으로는 현재는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도 하고 기각되기도 합니다마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는 무더기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중협박죄 신설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앵커]

신림역 가서 내가 20명을 해치겠다 이렇게 해서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군요?

[박성배]

공중 일반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정도로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 정도 사안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신설 조항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처벌 내지는 대응과 관련해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현행 무기징역형은 일정한 형기만 도과하면 가석방이 가능해서 가석방이 없고 실질적 사형 폐지국인 우리나라에서 전혀 출소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겠다는, 이른바 미국형 종신형 도입도 현재 대응 방안에 포함돼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사법 입원제가 그동안 많이 회자돼왔고. 이 사법 입원제가 누가 어떻게 판정하는가, 이런 것이 앞으로 검토가 돼야 되는 거겠죠?

[박성배]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강제입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보호자 2명이 신청해서 전문의 2명이 동의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이뤄지는 보호입원이 있고 전문의나 경찰이 요청해서 지자체가 입원을 집행하는 행정입원이 있습니다. 둘 다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보호자가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드물고 지자체가 향후 법적 분쟁에 휘말릴 것을 우려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입원을 감행하지도 않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해서 입원을 시키는 이른바 사법입원제를 도입하겠다는 취지인데 사실 사법입원제 도입 방안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논의돼 왔습니다.

그런데 도입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폭증하는 법원 업무상 사법입원제를 도입하려면 법관의 대폭적인 증원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입원을 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데 의료계가 수용해서 치료할 만한 인프라 자체가 아직까지는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입원 이후에 사회에 복귀했을 때 일정한 조치를 취해줄 지자체 인력과 인프라도 충분히 확보돼 있지 않습니다. 사법입원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력, 인프라 확충 방안도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앵커]

그래서 아마 지금 일단 검토라고 총리가 발표한 것 같은데. 행정기관들이 검토라고 하면 굉장히 쉬운 말이거든요. 검토하고 나중에 없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말씀하신 그런 인프라들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 실질적인 대책을 반드시 이후에 발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림동에서 성폭행해서 결국은 목숨을 잃은 그 살인범, 최 모 씨. 오늘 신상공개 여부 결정되는데 본인이 머그샷 동의했다면서요, 어제?

[박성배]

머그샷에 동의한 최초 피의자자가 아닌데 싶습니다. 신상정보공개결정이 이루어지면 머그샷이 그대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도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근거만 충분하다면 국민의 알권리와 범죄 예방 차원에서 신상정보공개 결정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최 씨가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고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살인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관련 규정과 여타 사례에 비추어보면 신상정보공개 결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운데 성폭행의 기수 미수는 강간살인의 기수 미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살인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강간살인 기수일뿐만 아니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지만 둔기를 실제로 사용했고 국과수의 구두감정에 의하면 목을 조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충분히 살인죄가 인정될 만한 사안이라 이러한 사안이라면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앵커]

이 사람은 그런데 자기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데 머그샷 촬영한 것은 왜 동의했을까요?

[박성배]

아마 경찰이 일정 부분 설득했던 것으로 보이고, 자신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혐의 부인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결국은 신상정보가 공개될 뿐만 아니라 가장 최근 경찰이 머그샷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아주 과거의 사진이 아닌 최근 행보를 찍은 모습을 공개한 전례에 비춰볼 때 머그샷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머그샷 공개에 비견되는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앵커]

머그샷은 아시는 대로 앞면, 옆면 이렇게 해서 찍은 영화에 많이 나오는 그 사진입니다. 박성배 변호사에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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