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5천원짜리 대봉감' 돌렸다가…광주 광산구체육회장 벌금형
김선영 2023. 8. 2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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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 광산구체육회장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A씨는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광산구 체육 단체 회장단모임에서 3명에게 2만5천원상당의 대봉감을 하나씩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후 A씨는 지난해 12월 실시된 광산구 체육회장 선거에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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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 광산구체육회장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기부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8월 A씨는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광산구 체육 단체 회장단모임에서 3명에게 2만5천원상당의 대봉감을 하나씩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후 A씨는 지난해 12월 실시된 광산구 체육회장 선거에서 당선됐다.
[김선영 마니아타임즈 기자 / scp2146@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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