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이상동기 범죄에 "의경 재도입·사법 조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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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상동기 범죄 대응과 관련해 의무경찰제 재도입, 치안력 강화, 사법 조치 강화, 정신질환자 국가 대응, 피해자 지원 확대 등을 적극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에 관해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범죄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기본질서를 깨트리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범죄의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포함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을 중심으로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고 경계와 순찰 활동을 대폭 강화 중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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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상동기 범죄 대응과 관련해 의무경찰제 재도입, 치안력 강화, 사법 조치 강화, 정신질환자 국가 대응, 피해자 지원 확대 등을 적극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에 관해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범죄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기본질서를 깨트리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범죄의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포함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을 중심으로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고 경계와 순찰 활동을 대폭 강화 중이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치안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CC(폐쇄회로)TV·보안등·비상벨 등 시설도 확충하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무경찰제 재도입을 적극 검도하겠다고 했다. 의무경찰제란 병역 의무 기간 군에 입대하는 것 대신 경찰 치안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로 지난 4월 마지막 기수가 전역하면서 완전히 폐지됐다.
사법 조치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흉악 범죄에 대해 이미 밝혀드린 바와 같이 '가석방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고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속히 신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을 예고하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범죄피해자에게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 등 다양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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