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김남국 불출마, 스스로 벌 준 것…진정성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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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맡고 있는 김영진 의원이 23일 김남국 무소속 의원을 두고 '제명' 징계안이 논의되는 것과 관련해 "마녀사냥적 성격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진 의원은 또 "김남국 의원의 코인 관련 행위는 국회의원으로서 단호히 비판받고 처벌받아야 하고, 국회가 이 같은 원칙을 잘 세워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면서도 "국회의원에게 불출마 선언은 공천법에 의해 피선거권을 5년 제한받는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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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맡고 있는 김영진 의원이 23일 김남국 무소속 의원을 두고 ‘제명’ 징계안이 논의되는 것과 관련해 “마녀사냥적 성격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회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검증해서 처벌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의원이 전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 표결 절차를 앞두고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을 두고서는 “법적 문제를 벗어나서 (상임위원회 회의 중 가상자산 투자 등이) 도덕적·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본인 스스로 내린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이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김 의원의 진정성을 한 번 확인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그래서 한 차례 연기됐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남국 의원은 전날 윤리특위 소위의 징계 결정을 1시간여 앞두고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 측은 그의 불출마 선언으로 변수가 발생했다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표결 연기를 요청했고, 제명 표결을 한 주 미루기로 했다.
김영진 의원은 또 “김남국 의원의 코인 관련 행위는 국회의원으로서 단호히 비판받고 처벌받아야 하고, 국회가 이 같은 원칙을 잘 세워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면서도 “국회의원에게 불출마 선언은 공천법에 의해 피선거권을 5년 제한받는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했다.
진행자가 ‘진정성이 확인되면 제명까지는 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냐’고 질문하자 “개인적 의견으로는 헌정사에서 국회의원을 제명한 경우는 김영삼 대통령 이외에는 없다”며 “국회의원 제명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인가에 대해 과연 적절한가라는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는 국회 윤리위원회의 처벌 기준이 경고, 한 달 징계, 제명, 딱 3단계다. 이런 제도적인 상황 속에서 이걸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러면 6개월, 1년 이렇게 해서 그 경중에 맞게끔 판단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코인 거래 관련한 국회법에 있어서도 그 제도를 정비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예방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허들을 마련한 이후에 처벌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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